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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발행 의무화에따른 최신형 카드조...
  
 작성자 : 랜드코리아
작성일 : 2009-05-26     조회 : 1,011  

"▣ 가입비무.설치비무.등록비무 ▣

저희 정보통신에서는 2007년7월1일 현금영수증발급의무화

(현금영수증미발급 포상금제도시행 적발사업자50만원벌금)에따른

신규가맹점 및 구형 카드단말기설치 가맹점에

최신형 카드단말기(소득공제 현금영수증발행)를

부담없는조건으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제품의 특징 ◀

♥ 신용카드 승인/취소, 거래확인조회

♥ 전은행 수표 조회 및 조회내역 출력

♥ 전화 승인/취소 등록

♥ 현금매출 영수증 발급 기능

♥ 다양한 매출집계 기능(매입사별, 기간별 등)

카드단말기는 설치뿐 아니라 사용에 따른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제품입니다.

당사는 최상의 제품을 부담없는 조건에 설치해 드리며, 차후 신속한 A/S 및 자동이체 관리,

매출전표관리 및 단말기관리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맹점등록시 구비서류 ◑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② 대표자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7부

③ 통장사본(자동이체용) 사본 1부

④ 통장도장

⑤ 요식업의경우 영업허가증 사본1부

상담전화 : ☎ 0 1 0 - 2 8 9 2 - 2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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