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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공개]박영수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17억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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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31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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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새만금청장 17억7940만원 재산신고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 새만금청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박영수 이사장은 17억4717만7000원의 재산을,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17억7940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윈회가 발표한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박영수 이사장은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홍천군 소재 1억8432만원 상당의 밭이 있다.

본인명의 건물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상가건물(6억2000만원)과 세종시 도담동 소재 오피스텔(1억1500만원)이 있다. 배우자 명의로는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12단지에 98.05m2 아파트(3억2300만원)와 세종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상가분양권(9억2141만6000원)이 있다. 예금 3억4016만7000원과 유가증권 1946만3000원, 배우자명의의 채권 4000만원도 있다. 채무는 총 8억5892만9000원으로 금융기관 채무와 건물임대 채무 등이다.

김현숙 새만금청장은 본인과 장녀, 차녀 소유의 토지와 주차장이 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장동 일대에 있다. 총 가액은 10억4238만7000원이다. 본인 명의 건물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단독주택(4억원)이 있다. 장녀 명의로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다세대주택 전세권(1억3000만원), 차녀 명의로는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소재 전세권(1000만원)이 있다. 예금은 1억5672만4000원, 유가증권은 1억85만원이다. 채무는 1억6650만원이다. 골프회원권(3000만원)과 콘도회원권(2413만원)도 보유하고 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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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세미나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장인 이봉석 목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교회가 속한 지역이 재개발될 때의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면적이 260평으로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데 지역에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교회도 분양신청을 해야 하나요? 교회를 뜯어 그만큼 옮겨 달라는 우리의 요구는 받아들여질까요?”(A장로)

“분양신청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서류에 종교부지 칸이 없으면 기타란을 이용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재개발이란 건 낙후된 지역을 반듯하게 펴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억원 가치가 있는 지역을 개발해서 3억원으로 올리니까 그 과정에서 비용을 분담하란 겁니다. 법은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거주이전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줄고 장소도 옮겨야 해서 교회에 피해가 있습니다. 조합설립 이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합니다.”(B변호사)

한국교회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드러나는 교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회자와 성도들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세미나에서 오간 문답이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소장 이봉석 목사)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교회 재개발 세미나’를 열었다. 재개발로 인해 서울 성북구에 있다가 중랑구로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12년간 소송에 연루된 경험을 가진 이봉석 사랑을심는교회 목사가 연구소 창립 계기와 교회의 대처법에 대해 강의했다.

이 목사는 “50명 미만의 소형 교회일수록 재개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교회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세미나 개최 계기를 밝혔다. 이 목사의 교회는 재개발 관련 컨설팅 업체 여러 곳과 계약하고도 재개발 막판에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으로 감정가격이 나와 쫓겨날 위기에 처했지만, 소송을 통해 극복했다. 이 목사는 “명도소송 단계에서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또 “경기도 안양의 한 목사님은 재개발조합 설립단계부터 조합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해 조합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조합 측이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 명의를 이전해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마지막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고 막상 이주할 때가 되면 조합의 입장이 양에서 사자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으니 목회자들의 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의 공동 재산이므로 중요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열어 회의록을 만들고 사본을 보관하며 교인들의 서명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세미나에서는 전국에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에 처해 교회를 이전해야만 하는 목회자와 장로 등 100여명이 참석해 변호사와 질의응답을 나눴다. 경기도 광명에서 참석한 C목사는 “교회 안에 재개발에 찬성하는 조합 측 교인과 반대하는 교인이 함께 있어 이들을 중재하다 보면 목사가 재개발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면서 “교회가 슬기롭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처하는 방법이 널리 공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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