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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분 동안 검찰 비난한 양승태 "견강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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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29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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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양승태 1차 공판] 박병대·고영한도 "말잔치 무성", "직무수행인데..."

[오마이뉴스 글:박소희, 사진:권우성]

▲ '사법농단' 첫 재판 출석하는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피고인 (왼쪽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피고인들 모두 출석했습니까."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형사합의35부)가 말을 마치자 법정 안쪽 출입구에서 '피고인 양승태'가 모습을 드러냈다.

피고인석에는 '사법농단'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앉아 있었다. 두 전직 대법관과 14명의 변호인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도착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모두 일어났다.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 전 대법원장은 착석 후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봤다.

이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 후 4개월 만에 정식 공판을 열었다.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피고인이 된 사안인 만큼 150명 규모의 방청석이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 채워졌다.

법정에서도 대법원장 같은 '피고인 양승태'
 
▲ 양승태, 구속 125일만에 첫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피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지 125일만인 29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던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묻자 "모든 것은 근거가 없고, 어떤 것은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오후에는 추가 발언 기회를 얻어 24분 동안 검찰을 향해 날선 말들을 쏟아냈다.

"무려 80명 넘는 검사를 동원해 8개월 넘는 수사를 한 끝에 3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검찰이) 창작했다. 저는 법관 생활을 42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모든 것을 왜곡하고, 견강부회,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줄거리를 만들어내다가 마지막 결론에선 재판거래는 온데간데없고 겨우 휘하 심의관들한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한 게 직권남용으로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다"며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수사 결과 재판거래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징용사건 하나 골라서 포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신에게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역시 "통상적인 인사문건을 블랙리스트로 포장했다"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도 대부분 '포장'이고, 공소사실이 정확히 무엇인지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법농단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 수사는 제 취임 첫날부터 퇴임한 날까지 모든 직무행위를 샅샅이 뒤져서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가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과연 수사인가, 이런 것이 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 수사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수사, 정면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수사, 권력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나라에서 법원에 대해서 이토록 잔인한 수사를 한 사례가 대한민국밖에 어디 더 있는지 묻고 싶다. 법원에 대해서도 이런 수사할 지경이라면 어느 국민 누구한테 이런 수사를 못하겠나."
 
▲ 박병대 전 대법관 첫 재판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피고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법원행정처장 시절,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법정에 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생각도 같았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수사 과정 내내 하루가 멀다 하고 '단독보도' 타이틀 붙은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며 "그러나 공소장엔 (사건의) 실체보다 부적절한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재판거래, 사법농단 말 잔치만 무성"했고, "과대포장과 견강부회", "정치적 색 묻어나는 덧씌우기"라고 표현하며 "역사적 페이지에 올바르게 기록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 역시 "노심초사하며 직무수행한 부분이 모두 직권남용이라 (공소장에) 기재됐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마음이 참담하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또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조직 위상 강화와 안정적 관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폭넓은 재량을 가졌다"며 "사후에 다소 부당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더라도 형사범죄에 이를 정도라 비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을 이토록 잔인하게..." 한목소리로 검찰 성토
 
▲ 고영한 전 대법관 첫 재판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피고인 고영한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세 전직 대법관과 검찰은 절차 하나하나에서도 팽팽하게 대립했다. 보통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와 입증계획, 주요 증거 등을 하나로 묶어 설명한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이상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모두진술은 공소장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진술하게 돼있고, 입증계획이나 증거 표시하는 것은 피고인 모두진술이 끝난 이후"라며 이 방식을 문제 삼았다.

"보통 이의(제기) 하지 않아서 허가하는데..."라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던 박남천 부장판사는 일단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진술을 마친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변호인이 아닌 피고인부터 모두진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다시 난감해하며 "순서에 대해선 규정이 없으니 변호인 하고 피고인 하겠다는 것은 괜찮지 않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단성한 부부장 검사는 "공소사실을 진술했는데 당연히 피고인들 인정 여부를 듣는 게 순서 같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진술 후 검찰이 반박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반박할 기회를 주면 저도 다시 반박할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맞서는 상황도 빚어졌다. 결국 이날 재판은 예정된 증거조사를 마치지 못한 채 끝났다. 재판부는 30일 오전 10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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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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