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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널] 공정위 압박에...지분교환·상장·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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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13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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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먹거리 전락 우려도[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에도 버티던 재계가 최근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해당하는 계열사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 임기 2년 차를 넘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에 경고장을 보내는 한편 실제 조사를 강화하면서다. 이 틈에 반사이익을 보는 쪽은 국내외 사모펀드(PEF)다. 매각 대상이 된 상당수 기업의 지분은 PEF 손으로 넘어갔다.

개정 공정거래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지분율 상장사 30%→20% △지주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20%→30% △규제 대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재계는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다른 회사와 전략적 지분교환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LG그룹은 시스템통합(SI) 업체인 LG CNS의 지분 35% 매각을 추진한 것을 비롯해 재계에서 오너 일가 계열사 처분에 가장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LG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던 전자부품 제조사 지홍은 지난해 말 총수 일가 지분이 기업은행이 출자한 PEF로 넘어갔다.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을 맡았던 서브원 역시 PEF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지분 60%를 팔았다.

다만 LG그룹은 CNS에 대해 공정위의 예외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CNS는 SI 본업에 집중하는 주력계열사로 그룹 내 일감 비중을 줄이고 외부사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클라우드 SI 기업 중 3위 안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혹은 공정위 허용 아래 한화S&C처럼 기업분할 뒤 일부 지분만 파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소수지분을 쥔 총수 일가가 그룹의 알짜사업을 독식하는 것을 막는 명분이 있다. 그러나 기계적인 규제 적용으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의 엄포에 따른 반강제 매각이다 보니 매각하는 대기업의 협상력이 떨어진다. 주요 인수자인 PEF는 계열사 간 일정한 매출 보장을 요구하고 문어발식 인수를 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달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아이러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3대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국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등 투자차익을 낼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규제가 오락가락하는 점도 재계는 불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총수 직계 일가가 SI·물류·부동산관리·광고 등 그룹 핵심사업과 관계없는 분야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대기업 계열사 주가가 폭락하자 김 위원장은 “비상장사를 언급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재계에서는 SI는 핵심이냐, 아니냐를 놓고 김 위원장 발언의 진의를 추론하는 촌극이 일기도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대기업은 법 통과 시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열사 처리를 놓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개혁 후퇴를 비판하고 있고 공정위 차원의 조사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