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롬’ 게임(레드랩게임즈 개발·카카오게임즈 유통, 왼쪽)이 자사 게임 ‘리니지더블유(W)’(오른쪽)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내놓은 이미지들. 엔씨소프트 제공“(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구성요소 등 아이디어 모방) 행위를 규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게임 업계에서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웹젠의 ‘알투엠’(R2M)이 ‘리니지엠(M)’을 표절했다며 엔씨소프트가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8월 엔씨소프트 손을 들어주며 내놓은 판결문 중 일부다. 법으로 권리를 보호받는 지식재산권(IP)이나 특허가 아닌 게임의 구시온 온 성방식(시스템) 등을 노골적으로 모방한 것도 부정경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다. 이후 게임 업계에서 이를 다투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엔씨소프트는 최근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서비스 중지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같은 날 대만 법원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유통(퍼블리싱시온 애니 )을 맡고 있는 게임 ‘롬’(ROM)이 엔씨소프트 대표작 ‘리니지더블유(W)’의 콘텐츠와 게임 구성을 모방했다는 이유에서다. 롬은 대만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이다.엔씨소프트는 롬의 콘셉트, 주요 콘텐츠 내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연출 방식 등이 자사의 리니지더블유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처럼 흡사하다고 주장한다. 엔씨소프트는 소장에서 “롬의 모방시온 뜻 정도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리니지더블유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했다”고 밝혔다.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유통을 맡고 있는 게임 ‘아키에이지 워’도 문제 삼고 있다. 콘텐츠 뿐만 아니라 시스템까지도 ‘리니지투엠(2M)’을시온 4화 모방했다는 것이다. 이 소송에서도 역시 저작권 침해 뿐 아니라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부정경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엔씨소프트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판결로 게임 콘텐츠 성과물 도용에 대한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시온 3화 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롬 개발사 레드랩게임즈는 입장문을 올려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게임 콘셉트, 인터페이스 등 아이디어 도용은) 오랫동안 전 세계 게임에서 사용해온 통상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예정대로 오는 27일 롬을 정식 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