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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KB증권 발행어음 사업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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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09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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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는 또 ‘보류’

KB증권이 초대형 IB 증권사 중 세 번째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 결과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관련 증선위 논의 결과 KB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지난해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 등을 감안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KB증권의 최대주주인 KB금융지주 대표에 대한 채용비리 사법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점을 들어 금융위 상정 전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라고 함께 요구했다. 사실상 '조건부 승인'인 것.

증선위는 “지난해 9월 서울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 상정 전에 KB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 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기금융업무 인가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업무를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증선위 이후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KB증권이 다음주 금융위 의결 문턱도 넘을 경우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 후 초대형 IB 중 세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현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같이 논의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안건은 지난 증선위에 이어 다시한번 보류됐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 제재 안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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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ta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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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초대형 IB 증권사 중 세 번째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 결과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관련 증선위 논의 결과 KB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지난해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 등을 감안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KB증권의 최대주주인 KB금융지주 대표에 대한 채용비리 사법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점을 들어 금융위 상정 전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라고 함께 요구했다. 사실상 '조건부 승인'인 것.

증선위는 “지난해 9월 서울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 상정 전에 KB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 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기금융업무 인가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업무를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증선위 이후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KB증권이 다음주 금융위 의결 문턱도 넘을 경우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 후 초대형 IB 중 세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현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같이 논의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안건은 지난 증선위에 이어 다시한번 보류됐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 제재 안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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