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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평창동 옛 사우디 대사관저에 불...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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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06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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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3시 40분쯤 서울 평창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바로 옆 옛 사우디 대사관 관저로 옮겨붙었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고, 주택 안에 있던 주민 두 명이 곧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북한산 자락과 인접해 접근이 어려워 소방청 헬기 1대가 투입되는 등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인근에서 누군가가 쓰레기를 태웠다는 진술을 토대로, 제대로 꺼지지 않은 불씨가 바람에 날아와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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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음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자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를 제출하지 않아 처벌하는 조항 역시 폐지됐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뉴시스
임씨는 2015년 9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당시에는 이 같은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한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했다. 의무 대상에 포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임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임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신상공개 의무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벌 조항 역시 폐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임씨 범죄를 신상정보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의 위헌 판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조항까지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조항까지 폐지됐다고 판단하면 임씨는 무죄이지만, 처벌조항까지 폐지된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임씨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상정보 미제출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1심은 "임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고, 헌재의 결정은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조항에까지 기속력(판결이나 결정의 절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임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위헌 결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만 효력이 있고, ‘의무’와 ‘벌칙’ 조항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2심은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조항은 신상정보 미제출 범죄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조항까지도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임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또 "임씨가 2015년 9월 확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더라도 그 부분 효력이 없는 현재(2016년 12월) 처벌하는 것은 이런 법정신에 비춰 보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헌재 결정으로 신상정보 미제출 조항도 폐지됐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명진 기자 bemygues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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