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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B판매처 로맨스 저음의 흐미 우습다는듯이 않다는 않았어. 우리해외·토종 OTT 기울어진 운동장한국만 모래주머니 찬 꼴투자비 공제율 3~10% 불과美·호주 등 주요국 최대 40%환급액 커 재투자도 활성화세계 영상시장 싹쓸이 나서세제혜택 날개 달아줘야4년간 공제율 2배 올리면2조 생산유발·1만개 일자리전경련, 기재부에 개편 건의◆ 격변의 OTT ③ ◆
"해외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은 수백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하면서도 세금 20~30%를 돌려받아 재투자할 여력이 큽니다. 반면 한국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밖에 안 돼요. 글로벌 OTT와 경쟁해야 하는데 이 정도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영상 콘텐츠 업체 A사 임원)국내 영상업계가 토종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넷플릭스 등 거대 OTT '공룡'들이 자국의 강력한 세제 혜택을 등에 업고 글로벌 시장을 독식하는 가운데 국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2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영상업계 의견을 취합해 국내 기업이 만든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3배 늘려줄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업계는 국내 OTT 업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 대기업 기준 3%인 공제율을 10%로 높이고, 중견기업은 7%에서 15%, 중소기업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기재부는 향후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 성장에 따라 세액공제 확대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영상 산업이 발달한 주요국은 한국보다 지원 수준이 훨씬 높다.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미국이 25~35%, 프랑스 30%, 호주가 16~40%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3~10%에 불과하다. 그나마 국내에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TV 프로그램과 영화에 국한됐고 올해 말 공제 혜택도 종료된다.기재부는 토종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너무 박하다는 지적에 지난달 21일 △세액공제 대상에 OTT 제작비를 추가하고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영상 콘텐츠에 대한 공제 혜택을 2025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하지만 영상업계는 글로벌 OTT와 힘들게 경쟁해야 하는 환경에서 이 정도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등 초대형 미국 OTT 업체들은 인기 콘텐츠에 회당 200억~300억원의 제작비를 투입하고 있다. 대형 업체가 미국에서 회당 200억원의 제작비를 투입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돌려받는 세금은 5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모의 콘텐츠를 국내 대형사가 제작한다고 했을 때 공제받는 세금은 6억원에 그친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서는 제작비 2664억원이 투입된 디즈니플러스의 콘텐츠 '완다비전' 사례가 거론되면서 이 회사가 미국에서 세금 600억원을 돌려받았을 것이라는 추계치가 발표됐다. 올해 정부가 개정 방침을 밝힌 세법을 적용해도 이 작품을 토종 대기업이 제작했다고 가정하면 돌려받는 세금은 80억원에 불과하다.국내외 업체 간 실적 격차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벌어졌다. 넷플릭스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38조8477억원, 영업이익은 8조1030억원에 달한다. 한국 OTT 선두 주자인 CJ ENM의 티빙 연간 매출액이 1315억원, 영업적자가 762억원이라는 데 비춰보면 압도적인 차이다. 백승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사무처장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이 콘텐츠에 5조원을 투자한 반면 같은 기간 넷플릭스는 18조원을 투입해 체급이 다르다"며 "콘텐츠 제작비 공제율이 확대된다면 제작사도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가 국내 콘텐츠 기업 6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81.3%는 '현행 세액공제 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들은 적절한 공제율을 묻는 질문에 대기업은 10%, 중견기업은 22.5%, 중소기업은 23.8%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업계는 제작사가 대행사와 계약을 맺어 제작한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제작사들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때 작가, 출연자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행사를 통해 계약을 맺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달라는 것이다. 한 콘텐츠 업체 임원은 "계약 진행만 다른 기업에 위탁했을 뿐인데 실질적인 제작과 비용을 부담하는 영상 콘텐츠 기업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대행사와 계약을 통한 제작비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토종 콘텐츠에 대한 정부 세제 혜택을 강화하면 생산 유발 효과는 2조원, 취업 유발 효과는 1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공제율이 현재보다 2배 확대(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된다고 보고 산업 연관 분석을 한 결과 향후 4년간 생산 유발 효과는 1조8710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9922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체 관계자는 "영상 콘텐츠 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다"며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톡톡히 제 몫을 하고 있는데 다른 미래 먹거리 산업과 비교하면 정부 세제 지원이 크게 미흡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재부는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등 취합한 재계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