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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경의 열매] 강효숙 (3) 사람 볼 줄 모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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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7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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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신문사 수습으로 일하다 여자라고 무시해 2주 만에 그만둬…외국 항공사 취업해 로마로 연수이탈리아 항공사 알리탈리아에 입사해 근무하던 시절의 강효숙 이사.

경쟁률이 8:1이었던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합격통지서를 받아든 나는 이제 마음껏 놀아볼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것이라 믿었다. 그 이유는 고3 물리시간에 책에 머리를 묻고 자던 나를 일으킨 선생님이 “대학 가면 실컷 놀 텐데, 그 시간을 위해 공부하는데 그것도 못 참고 자냐”고 하신 말씀 때문이었다.

나는 고3을 무사히 마쳤으니 대학에서는 신나게 놀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1970년대 대학생에게는 놀 거리라는 게 별로 없었다. 여고 동창의 주선으로 떼 지어 미팅을 나가면, 하던 소리를 또 하고 또 듣고 하는 게 지루했다.

우리 과엔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검정고시를 치른 친구들이 있었다. 시골에서 대학을 올 수 없는 형편을 헤치고 입학한 친구들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다. 서울에 살던 나는 전혀 알 수 없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일상이 어떤 이들에게는 치열하게 분투해야 얻어낼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1년 내내 검은 반코트 군복을 입고 사는 친구도 있었다. 내 눈에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더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어느 눈 오던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서강대 앞에서 대학로의 옛 서울대까지 걸어가며 모든 포장마차에 들러 인사를 했다. 학생증을 받아주는 곳이 있으면 막걸리를 얻어먹고 인사하고 또 걷고 했던, 인심 좋은 시절이었다. 돈은 없어도 호기로 가득한 그때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두려움 없이 일을 저지르는 나의 행보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다.

1학년 1학기 말, 1학년 지도교수가 나를 불렀다. 원칙대로 하면 내 성적은 C여야 하지만, A를 줬다고 했다. 내가 그 과목에서 A를 받지 못하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를 못 다녀?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엄마였다. 엄마는 열심히 잘 놀며 대학생활하는 딸을 늘 자랑스러워했다. 엄마의 유일한 바람은 막내딸이 ‘청바지를 벗고 얌전한 원피스를 입고 다녔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런 엄마에게 가장 미안했다.

이런저런 생각에 무거운 마음으로 사진반 동아리방에 앉아있는데, 과에서 가장 비호감이었던 남학생이 놀란 듯 말을 건네왔다. 학과 첫 모임때 여학생들 콧대가 너무 세다고 말했다가 전체 여학생들에게 찍혔던, 멋내기 좋아하는 서울 범생이 친구였다. “무슨 일이 있냐. 평소 너와 달리 무척 기죽어 보인다”며 말을 건 그에게 막막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나를 위로하며 영화나 보러 가자고 했다. 영화를 보면서 그와의 데이트가 시작됐다. 그 후 나는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건들거리다 때론 치열하게 토론하고 데모하고 연애하며 지냈다.

1973년 4학년이 된 나는 어느 신문사 수습사원으로 들어갔다. 아침에 출근하니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있는 재떨이 청소부터 하라고 했다. 그들은 “뭔 계집애가 기자를 하겠다고” 하며 여자인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살벌한 그곳에서 나는 참혹하게 패배했다. 기자의 꿈을 완전히 접고 2주 만에 나왔다. 본격적으로 한국 탈출 작전을 짜는 데 몰입했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이었다. 여자들이 여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다. 유학을 가거나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외국계 항공사에 취업하거나. 당시 유학은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나는 이탈리아 항공사인 알리탈리아(Alitalia) 한국사무소에 발권과 직원으로 입사했다. 입사한 지 6개월 후 드디어 이탈리아 로마로 연수가 결정됐다. 야호! 18가지 서류를 준비해 여권을 받았다. 정보기관으로부터 정신교육과 소양교육도 받았다. 그렇게 어렵게 받아든 여권을 들고 나는 “사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놈의 나라, 난 떠난다” 하며 로마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정리=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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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형제의 난’때 신씨 자문… 재하청 사업가가 “대가 달라” 소송
이른바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 때 받기로 한 자문료를 달라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5)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64·전 KDB산업은행장)가 자문을 재하청 준 사업가에게 피소된 사실이 16일 뒤늦게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업가 박모 씨(50)는 지난해 10월 “재하청 자문료 10억 원을 달라”며 민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 대표가 맡았던 신 전 부회장의 자문을 박 씨가 수행했으니 충분한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이달 5일 첫 재판을 열었다. 박 씨 측은 “자문에 핵심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이미 충분히 보상을 해줬으니 박 씨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민 대표는 한때 신 전 부회장의 ‘책사’로 불렸다. 2015년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두고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과 다툴 때 자문 계약을 해 신 전 부회장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하지만 경영권 다툼에서 패한 신 전 부회장은 2017년 8월 민 대표와 자문 계약을 해지했다.

민 대표는 “미납된 자문료 107억 원을 달라”며 지난해 1월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 대표는 재판에서 자신이 신 전 부회장을 도와 신 회장의 경영 승계를 방해하기 위해 롯데그룹의 비리를 퍼뜨리는 이른바 ‘프로젝트L’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신 부회장 측은 “계약 해지 절차엔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민 대표와 신 전 부회장 사건의 1심은 이달 19일 선고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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