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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中·日 업무 분리 조직개편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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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6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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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외교부가 4강외교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외교부는 16일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부터 3일간 입법 예고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교부 지역국 개편, 수출통제·제재 담당관 신설과 인원 확대가 내용이지만 핵심은 중국과 일본 담당 국의 분리이다.

외교부는 폭증하는 아태 지역 외교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3개 국으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현 동북아국에서 일본과 한·중·일 3국 협력 업무를 떼어내 서남아 태평양 업무와 합쳐 아시아태평양국이 설치된다. 중국은 몽골 업무와 함께 동북아시아국에서 담당한다. 서남아 태평양 업무를 떼어낸 남아태국은 동남아 국가를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바뀐다.

외교부는 이번 지역국 개편으로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아태 지역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 4강국 모두를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돼 4강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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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비확산담당관실서 제재수출통제팀 분리
중국과 일본 맡은 동북아시아국 2개로 나뉘어
일본 업무, 인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국'으로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외교부 내 조직이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외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직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사흘 동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장급인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이 분리돼 별도의 과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과장급 조직이 원자력외교담당관실과 군축비확산담당관실 등 기존 2개 과에서 3개 과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남북협력 사업 추진 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통제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조직, 인력이 확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의 체계적이고 충실한 이행뿐만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비확산을 위한 중요 수단인 국제수출통제 관련 업무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급증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외교 업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아태 지역을 관장하던 동북아시아국과 남아시아태평양국이 3개국으로 확대된다.

중국과 일본 업무를 담당하는 '동북아시아국'은 중국과 몽골, 중화권 업무만 전담하고 일본은 떼어내 인도 등 서남아시아·태평양 업무와 합쳐 '아시아태평양국'으로 나뉘게 된다. 기존 남아시아태평양국은 동남아 국가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된다.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 4국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됐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직제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초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며, 최종 직제 개정 결과를 적절한 시점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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