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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양육비 고의 거부시 운전면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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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25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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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법률·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7.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이혼 후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금 금지, 형사처벌 강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이행 명령을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양육비 지급 미이행율은 67.7%에 달한다.

정 의원은 "외국의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운전면허 정지·취소(영국·캐나다·미국)나 출국 금지 조치(호주·캐나다), 형사 기소(미국·노르웨이·독일·프랑스 등) 등의 양육비 이행 강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에게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생계상 어려운 사람들은 거르고 고의적이고 고소득자 중 미이행한 사람들에게 면허정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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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날씨지만 미세먼지 유의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월요일인 25일엔 예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지만, 서쪽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다. 경기 남부·강원 영서·대전·세종·충북·전북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예보됐다. 전국은 대체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아질 전망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쪽 지역 대부분은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온은 평년과 당분간 비슷하거나 높은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실외활동 시엔 마스크, 모자를 착용하고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및 심폐질환자는 실외활동을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4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0도 △대구 2도 △전주 1도 △광주 1도 △부산 6도 △춘천 -3도 △강릉 4도 △제주 6도 △울릉도·독도 6도 등이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1도 △대구 15도 △전주 12도 △광주 14도 △부산 16도 △춘천 11도 △강릉 10도 △제주 12 △울릉도·독도 8도 등이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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