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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법원이 '신의성실 원칙' 경시하면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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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25     조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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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연이어 노동조합 손을 들어주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무력화되는 모습이다. 수당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노조에 대해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10여 일 새 잇따라 나온 것이다. ‘회사가 망할 정도가 아니라면 지급해야 한다’는 식이어서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의칙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의 대원칙이다. 대법원(시영운수)과 서울고법(기아자동차)은 이전 단체협약의 합의를 부정하고, 추가수당을 요구한 노조의 행태가 신의를 저버린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30여 년 전에 제시된 정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노사가 강제기준으로 인식하고 맺은 협약은 그 자체로 신뢰의 약속이었다는 점을 부인한 것이다. 관행과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전의 자율 협상까지 무효라는 판결에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영상 중대위험’에 대한 법원 판단도 갈수록 노조 측으로 기울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 첫 ‘통상임금 신의칙 판결’에서 “소급분 지급시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신의칙 위반”이라고 했다.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 판단요건으로는 △추가인상률이 교섭 당시 인상률을 크게 웃돌고 △순이익 대부분을 추가지급할 경우 등을 제시했는데, 최근 판결은 이런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시영운수 건의 통상임금 상승률은 29.1%로 기존 인상률(3.5%)의 8배다. 추가 지출액 역시 최근 3년 순이익의 623%에 달한다. 1조원 안팎의 거액 소송가액이 걸린 기아차 재판부는 난데없이 매출이 큰 점을 ‘신의칙 배척’의 한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임금협상을 둘러싼 복잡한 제반 사정을 무시하는 듯하다. 따지고 보면 단체협약이야말로 노사 간 최고의 신뢰 계약이다. 노사협약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잇단 ‘친노조’ 판결은 그나마 남아있는 노사 신뢰마저 허물어뜨리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다. ‘경영상 중대한 위험’의 유무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 역시 능력 밖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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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과 한국교회

일본의 목회자가 3·1운동 기념예배에 참석해 일제 만행에 대해 사과했다. 일본 그리스도교회 규슈노회장인 사와 마사유키(69·사진) 후쿠오카 조난교회 목사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대문교회(장봉생 목사)에서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해 ‘예장총회에 보내는 인사’를 낭독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참회했다.

사와 목사는 “일본이 36년간 조선을 식민 지배하고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인들의 영혼과 자긍심을 훼손하며 굴욕적인 역사를 남겼다”면서 “그러나 수많은 만행의 역사에 눈을 닫고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일본인이 많다는 것에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독일이 2차대전의 범죄에 대해 사죄를 거부했다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일본은 한국에 범한 죄를 사죄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국가, 국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과 그 상징인 일왕이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화해를 구하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는 지난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일 교회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진실에 기초한 역사의 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일본의 헌법 9조 및 입헌민주주의, 동북아시아의 비무장 비핵지대 확립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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