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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협력을 통한‘생활주변 악성 폭력’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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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20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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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새벽 술에 취한 일행 10여명 행인 3명을 수회 폭행하여 안와 골절 등 공동사건한 상해사건이 발생하였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같은 달 새벽 술에 만취해 택시에 탑승한 A씨가 여성 택시 운전자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시민들의 생활 주변에서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영세상인 상대 생계침해형 갈취 및 지역 내 각종 이권개입, 대학 내 선·후배 및 지도자·선수 간 가혹행위 등 고질적 폭력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이러한 ‘생활주변 악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3. 4.~ 5. 2. 6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보복우려 및 가해자(고객·선후배 등)와의 관계로 신고를 포기하는 등 미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2. 13.~3. 3. 사전 첩보수집 기간 운영을 통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서장이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신고자 보호(가명조서)·맞춤형 신변보호·피해자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생활주변 악성 폭력 근절 TF 운영> 경찰서별 생안·형사·정보·청문 등 관련기능 합동으로 ‘TF팀’을 편성하여, 범죄 예방에서부터 수사·피해자보호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종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시민협력 강화> 현장간담회 개최를 통해 단속 취지와 신고자보호·면책 제도 등을 설명하는 한편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국민제보 앱익명 신고함’도 운영한다.
 
<엄정대응> 중대한 사건의 경우 종합적·입체적인 수사로 여죄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구속 수사하고, 경미사건이라도 피의자의 상습성·재범위험성을 확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 스마트워치 등 맞춤형 신변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법률·의료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긴급생계비·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은 “주민을 불안케 하는 생활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공동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고와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
 
경찰에서는 신고자·피해자 보호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담당: 형사과 경정 탁광오(02-3150-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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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사장은 1심 선고를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할 계획이라 밝혔다. 뉴시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경영진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MBC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광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원을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부당 전보하는 등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선고 전 개인적 소회를 밝히며 공공기관 내부 ‘블랙리스트’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됐다”며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어느 한 편에 소속시켜버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지금으로서) 법관은 상당 부분 무력하다”고 했다. 김 판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MBC뿐 아니라 법원 내부나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등 ‘편가르기’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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