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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애플 인앱결제 갑질 땐 팀쿡CEO 韓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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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17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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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앱장터 갑질방지법 하위법령 마련훈령에 '검찰고발 가능' 위법행위 포함시켜시장에 중대한 피해·반복적 위법성 확인 시애플·구글 본사 대표에 최대 징역 3년 부과 앱장터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는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를 반복적으로 강요할 경우 한국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앱장터 사업자의 중대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7일 이른바 '애플·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세부 처벌 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과 고시·훈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켰다. 이후 방통위는 석 달여 간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둘러싼 세부 위법행위 기준 등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이날 최종안을 공개한 것이다. 개정된 하위 법령의 핵심은 △부당행위 유형(수수료율 차별·서비스 삭제 등) △과징금 최대 2% 적용 △검찰고발 가능 등 크게 세 가지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등이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앱 개발사 등에 대해 수수료율을 차별하거나 앱장터 내 노출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행위를 불법 행위로 열거했다. 이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한국 내 매출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 담았다. 이와 별개로 인앱결제 강요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과 위법행위의 반복성 등이 확인될 경우 방통위가 해당 앱장터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기준을 훈령에 반영했다. 만약 애플이 인앱결제 강요로 시장에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반복적'으로 되풀이했다면 방통위는 애플을 대표하는 팀쿡 CEO를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애플 한국법인 대표가 글로벌 앱장터 정책에 개입할 여지가 적고, 실질적 의사결정을 미국 본사 최고 경영진이 내리기 때문이다.전기통신사업법 상 검찰 고발이 이뤄지고 기소 후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실제 애플 CEO가 한국 검찰에 고발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앱결제 갑질을 막아 시장에 공정성을 기하려는 한국의 새 입법 취지에 맞춰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책임있게 전환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한국 시장에 한해외부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사 정책을 발빠르게 전환했다. 그러나 외부결제에서 구글이 챙기는 수수료율이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구글 역시 한국 내 인앱결제 정책에서 위법 소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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