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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중독 의사’도 다시 ‘면허’…1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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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3-14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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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년 간의료법 상 결격 사유로 면허가 박탈된 의사 중 90% 이상이 면허를 다시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도 신청하면​대부분 자격이 회복된다는 건데, 이 가운데는 마약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도있었습니다.김성수 기잡니다. [리포트]마약 중독을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A 씨.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2014년 3월,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2017년 4월,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검토해 A 씨의 마약 중독이 해소됐다며 의사 면허를 다시 줬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가 개선되면, 의사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난 5년간 면허가 박탈됐다다시 발급을 신청한96건 가운데 88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중에는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의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 무면허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한 의사도포함돼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법'. 의료법 외의 중범죄도면허 취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나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지금처럼 다시 면허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도 주저하면서 통과가 미뤄졌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지난달 26일 : "(야당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법사위에서 좀 더 내용도 살펴보고 의협과의 관계도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나…"] 법사위는 오는 16일'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한종헌김성수 (ssoo@kbs.co.kr)▶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코로나19 언제 어떤 백신을 누가 맞을까?▶ 제보는 KBS! 여러분이 뉴스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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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 '11조7천억원' 포함 전체 거래소 거래대금, 코스피 앞질러비트코인 상승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대장 격인 비트코인이 14일 7천100만원대까지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가를 또 경신했다.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5분 현재 1비트코인은 6천940만2천원이다.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오전 5시 24분 7천만원을 찍었고, 오전 8시 45분에는 7천100만원도 넘어섰다. 한때 7천145만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상승 분을 일부 반납하고 7천만원 아래로 내려왔다.다른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이 시각 6천916만8천원에 거래됐다.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오전 5시 13분 사상 처음으로 7천만원을 넘어선 뒤 한때 7천120만원까지 올랐다.코인원과 코빗에서도 비트코인은 한때 7천100만원을 넘었다.가상화폐는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가 이뤄져 같은 종류라도 거래소별로 거래 가격이 다소 다르다.넘쳐나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국내 주요 4대 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이 방대하게 늘었다.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이들 국내 주요 4대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총 11조6천940억원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24시간 내내 열린다는 점에서 직접 비교는 큰 의미 없겠지만, 이는 이달 12일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11조3천713억)을 넘었다.특히 주요 4대 거래소의 이날 거래대금은 12일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13조1천130억원)과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으로, 코인빗 등 다른 국내 거래소를 포함하면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마저 추월하는 셈이다.soho@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차익보호 못받는 차명투자?▶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