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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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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ȭ
작성일 : 2020-12-26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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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산업 발전과 택배기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2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택배사업 등록제를 비롯해 택배기사의 운송계약갱신청구권 6년 보장,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 택배기사의 휴식 보장과 안전시설 확보 등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가 논란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본래 취지는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택배산업을 제도화하는 데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됐고 이에 따라 택배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더 커졌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곳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화물차와 이륜차만 운송수단으로 인정한 조항은 손질이 불가피하다. 드론과 택배로봇 등 택배시장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신사업을 불법화하거나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생활물류법을 '제2의 타다 금지법' '신산업 발전 저해법'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은 현재 승용차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다양한 운송수단으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면 졸지에 불법 영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심지어 정부가 신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드론과 택배로봇까지 금지하는 모순이 생길 수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택배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 세계 드론시장만 해도 2016년 56억1000만달러에서 2025년 239억2000만달러로 4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존과 우버 등 미국 기업들은 드론택배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마존은 8월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드론배달 사업 승인을 받았다. 중국에서도 드론과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택배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화물차와 이륜차만 운송수단으로 명시한 법은 시대착오이며 물류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에 반드시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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