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합니까.
그리고 검사들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국민들은 지금 검찰에 대해 수많은 피해사례를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할 것 없이 모든 검찰청 검사들로 인해 시법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제 일자 신문에는 의정부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가 대형 언론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그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검사들은 지금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잖습니까
검사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헌법에 위배가 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보시지요.
제가 겪고 있는 피해사례만을 말하고자 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와 목포지청 검사의 범죄행태에 대해 고발을 합니다.
1. 경찰이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려는 순간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7년여 전 일이지만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두 놈들은 수사도 없이 기소를 한 작태를 벌여 같은 서울대 나온 판사와 뽕짝하는 판결을 하여 징역을 살립디다.
1. 경찰이 증거를 위조하는 범죄수사를 하고 수사보고서를 조작하는 작태를 벌입디다.
목포지청 검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기소장을 만들고 공소를 제기합니다. 같은 판사는 범죄수사를 한 사실과 증인들의 위증을 판결이유로 삼아 유죄로 판결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1. 경찰이 개인정보 범죄사실을 확인하여 기소를 하려는데 검사란 자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하여 쌩뚱 맞은 사람이 피해를 본 사건이 있습니다.
1. 학교도 다니지 않아 글을 모르는 72세 먹은 할아버지한테 성추행범 올가미를 씌워 징역8년형을 선고하는 서울대 나온 자들을 봤습니다.
1. 문서에 아무런 도장도 없는 사건을 도장이 있다고 기소를 하여 2년4개월 형을 감옥에서 지내게 만든 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건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합니까.
검사 동일체라는 단어로 무장한 검사들은 재수사 지시를 내려도 같은 처분을 일삼습니다.
어디에 하소연을 할까요.
그래도 공수처 설치를 반대할 겁니까.
국가기관은 국민의 필요에 따라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사자인 검사들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 될 일입니까.
어떤 연유에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보시지요.
헌법은 국민위에 존재하는 법이 아닙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존재의 의미를 가진 기초법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을 하십시오.
검찰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국가기관입니다
돈에 굴복하고 권력에 굴복하는 검찰, 거기에 근무하는 검사들을 누가 인간으로 취급을 하는 세상입니까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절대적 필요요구인 것입니다
검찰이 거부한다고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수사를 하고 법질서가 확립이 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또 다시 촛불을 들고 검찰해체를 주장하기 전에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무일 총장님 다시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