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탄압도 끝이 있어야 한다 이곳은 미개국도 아닌 인터넷 1위국이 25년째 법치국가로 헌재까지 존재 그런데 피해자가 29년째그것도 언론에 제보하여 당하는 이런 사건이 지구촌 어느 미개국인 아프리카에서도 있을수 있는지 당시 당할 시 변호사 숫자 불과 2000여명이 되었는지 아옥련 사건으로 인하여 변호사가 급격히 어쩌니 그러나 다 앗기고 접근도 안되고 현재도 변호사는 커녕 법무사 대서소 인근도 못간다 전화한통화로 다 초전박살내고 가는데마다 이조직이 흔들고 있어서 죽여준 대가는 모조리 다 승진하고 종교도 죽인다 개떼로 나서서 광란을 하는 이런곳이 지구촌 어디에 있는지 아옥련이 일을 다하여 하는지가 2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생명을 끊는다 지금 몇년째인지
90년 9월 18일 연합 양원에 제보 그러나 중상입은 환자에 조사시 수사비 200요구 20만원을 주었으나 둔갑되어 구속
그리고 재고소 2003 12. 23 검사 안홍렬앞에서 피의자 자백 그러나 소극적은폐로 기각 그리고 서울mbc 추성푼 해설주간에 제보 부산 김영에 가라고 그때가 1996년 아이가 일본에서 졸업인데도 당시 동부지검에 박성동[경찰대] 고석홍[변호사출신]이 나란히 있었는데 고석홍은 변호사출신으로 그 당시 조사받으러 가면 돈보따리가 오간다 그런데 박성동은 이사람들 현재 부산에 있냐 돈은 있는 사람들이가 현재 어려우니 합의가 오면 바로 하라고 하여 오랫만에 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사기는 기각하고 갑자기 혼인신고 사건이 있다고 조사를한다고 고석홍에 불려가서 그러니 할머니가 아니라고 울고불고 [할머니는 당시 피해자로 15주 당하고 그 이전 일본에서 조센징으로 당하고 당하여 핏덩이 안고 왔는데 최해대 사건에 당하여 당시 6년여간에 정형욋과 정신과등 옰기간을 받고도 가정에 해체되고 구속만 되고 하니 놀랐는데 뜻밖에 당시 혼인신고하라 어미야 날 보고 도와주라고 하고 남자도 각허며 다 해대고 안한다고 행패를 부리고 문제는 큰 아이가 졸업시 결혼문제로 그 아이도 mbc 무고로 둔갑되어 당할시 1달가까이 실종신고도 모르고 갑자기 구속되어 그 모든것을 당하고 나서 무조건 엄마살린다 귀국하여 삼성 연구실에 그러나 2004년 보냈는데 mb 황외진이 회사찾아가서 이간질로 직장 또 다른 직장도 끊었는데 무고 이후 또 이사건으로 아이 졸업식으로 재판부에 출국을 원하였는데 고석홍이 출국금지하여 못갔고 그리고 긴급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데 당시 판사 나경원 돈이 없으니 당시 배다지 노포동에는 구도 방을 주었고 배는 오라버니로 돈이 있으면 누구든 도와주니까 그런데 갇히니 급하여 아이를 배오라버니에 보내니 문재인을 선임하라고 하여 선임을 했는데 와서는 나가라면 우선 일단 나가서 밝히고 내가묻는말에 그냥 예 녜 토를 달지 말고 나경원앞에서 하면 바로 나간다 하여 그대로 하였는데 보석금이 당시 서울보증이 99% 그런데 보석금이 현금으로 500만원으로 해놓았으니 그 돈이 없고 자식이 학생이고 엄마가 들어와 있으니 아이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구치소에서 10일간을 더 있어야 했다 그 당시 3명이 지금 고는 현재까지 나의 대가로 신문을 장식하고 버티고 현재도 대전고검에 있고 내가 인천에서 약고문당할시는 인천에서 검찰 무슨 건설단장인지 하여 철저하게 보복을 하였던지 나경원 문재인하며 1996년도 경력을 보면 다 아는데 이렇게 당하고도 스친 자들 바로 이곳의 언론과 종교등의 수준이 보여주며 mbc의 광란은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나중에 또 밝힐것이지만 그런데 이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하고 이런것을 다 덮어야 하는지 당해도 정도이며 동물에게도 하지 못할 감히 이런것들에
90년도 제보하고 구속당하고 나와서 기사내고 그 중에96년 mbc 2002년 무고 구속에 2005 2월 9일 서준석의 노포동 농장 갈취 이곳에 공사가 시급하다 한마디에 부산시가 수십억원 들여서 하루 한두대 오는 곳에
연합 서울중앙 2006머 10598 이준삼 김태식 3주 당하고 40받고 그 재판부에 수억원 손배사건 배당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당하고 있듯이 이들은 이 사건외 서울 서부 서대문경찰서 조용기등의 사건은 2011가합 28699 서준석외 14명 이어져 현재까지 이렇게 동물보다 못하게
상기 환자분 2002면 11월 27일 타인에게 밀려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친후 양측 난청 발생하였다 하며 [본인 진술 ] 본원에서 2002년 3월 27일과 2003년 3얼 27일 본원에서 검사한 순음 청력검사상 RT[23/18]
LT[22/18.RT30/22].LT[27/25로 나왔으며 2002년 11월 27일의 청각유발 뇌전위유발 검사상 5번파가 앞쪽에서 50dB에서 관찰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경과 관찰 요합니다
침례병원 이비인후과
진료소견서
2003 3월 27일
서맥 동기능부전증 어지러움증
위 환자에 대하여 본원에서 진료한 소견을 보내드리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으로 현재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중인 경우임
내원 직전 기자들에 의해 떠밀리고 정신적으로 충격 받았다고 하고 이후 상기원으로 내원하였습니다 내원시 BP 180-110으로 투여후 130 180으로 호전되었고 CFIV 후 호전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읽을수가 없음]
2002. 11. 28 수영한서병원 응급실
당시 병원에 실려가서 사실대로 20여명의 기자가 발로차면서 질질끌어서 엘리베이터에 던졌다고 말을 하였고 당시 112가 실어갔고 침례병원에서도 사실대로 다 말을 하였다 그런데도 기자라는 부담으로 사실대로 적지 않았고 이런 진단서가 있음에도 위에 거짖의 고소장으로 판사 안기환이 어느 정도이면 2부로 둔갑시켜 그런 형법을 적시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인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3고단 4626 무고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아 옥 련
검사 전 국 진
판결선고 2003 10.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32일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03고단 4626 무고사건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사건
2003초기1313 8. 27접수 - 8. 29 기각
2003초보891 보석청구 7.7청구 7. 12기각
2003초서 1067 보석청구 2003. 8. 11청구 2003. 10. 6 기각[출소]
2004.초기1827상소권회복청구8.9신청 8.26기각
2005초기462무고집행유예취소[kbs안병열 만난후 무고2번째 구속]
2011. 재고단 7 서울지법에서 부산지법으로 이송
2011. 재고단 9 2011. 5. 6 기각
2011 재고단 21 2011 12. 6 재심청구기각
직업부산문화방송 보도국장
성명 권재근
상기인은 문화방송 보도국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지난 2002. 11. 27일 오후 5시경 성명불상의 여인이 보도국장실로 찾아와 자신이 아옥련이라고 밝힌 뒤 사회비리를 고발한 자신이 쓴 책을 당일 저녁뉴스에 즉시 보도해줄 것을 요구햇습니다 본인이 사회비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자 아옥련씨는 판사와 검사는 XX놈이라고 적혀있는 책 가운데 부분을 펼쳐보였습니다 본인은 이와같은 허무맹랑한 내용을 아무린 증거도 없이 보도할 수가 없다며 책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10여분가까이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아옥련씨는 당신도 똑같은X 무조건 뉴스에 내보내라는 억지를 부리며 10여분간 삿대질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 고함치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국장이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10여명의 기자들과 청원경찰이 아옥련씨를 6층에서 5층으로 로비로 데리고 갔고 청원경찰에게 이 여자는 더 이상 보도국에 들여보내지 말도록 조치했습니다 5층 로비에서 청원경찰에게 행피를 부리던 아옥련씨는 119에 자신이 보도국에서 폭행을 당해 실신했다고 전화를 걸었고 119차량이 도착하자 갑자기 쓰러져 실신한 것처럼 위장한 뒤 차량을 타고 되돌아갔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김영사장님께서는 뒤늦게 보고 했습니다
2003. 5. 27 문화방송보도국장 권 재근
서준석의 2003 형제 4626 무고 증인
공판검사가 당시 문]피고인은 다짜고짜 보도국장에게 가서 가져온 책을 펼쳐보이면서 보도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지요
답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에 이에 보도국장은 15분 넘게 설득하면서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조건 뉴스에 내 보내라면서 큰소리로 고래 고래 고함을 치면서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는등 행패를 부렸지요 답 예
문]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청원경찰이 와서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내려가게 한것 뿐이고 피고인을 집단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지요 답] 그렇습니다
피고인 증인에게 문] 일반적으로 개인이 문화방송에 찾아아서 책을 보도해달라고 하면 보도하는 일이 있었느가요
답 책의 경우 우선 문화 담당기자가 판단을 하게되고 이 경우 모든 책을 대상으로 할수는 없고 책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하고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국장에 건의하여 보도하기도 합니다
문] 당시 본 피고인이 보도국장에게 한 얘기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 정확한 말은 기억할수 없으나 그 내용은 언론사에서 이걸 보도해주지 못할 이유가 우엇이냐 그러고도 기자냐 라는 식이었습니다
문] 본 피고인말고 다른 사람들이 책을 보도해달라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한 사실이 있었나요
답] 없었습니다
문] 이건 당시 보도국장이 끌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기자 20여명이 본 피고인을 끌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
[보도국장 권재근은 진술서에서 20명이 아니라 10명이라고 하였음에도 서준석은 전혀 없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