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 누구나가 염려하는 몇 가지 중 한 가지는 국가정보원이 남북의 특별한 이념적 색체인 종북 등에 대한 그 고유기능인 대공 수사권을 타기관에 이관하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불고지죄와 관련된 정보 수집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는 등 과거 안전기획부를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그 명칭을 다시 변경하여 “국내보안” 혹은 “국내안보”에 손을 땐다고 한다.
군사보안, 방첩, 특정범죄 수사, 신원조사 제공하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한 모든 직할부대의 해체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의 발언도 심상치않은 상태이며, 그는 양심잃은 머슴이 되어 방첩, 군(軍) 및 군 관련 첩보 수집·처리, 군인의 내란ㆍ외환죄와 반란ㆍ이적죄 등 특정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때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를 파괴한다며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적법절차의 위반사유로 제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지만, 사실상 수사를 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母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들 기구는 불법기구이고 절차적 정의를 위배했다. 구성방식도 기구의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닌 만큼 과거사위원회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들의 수괴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은 제91조에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내란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는 각 정부부처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헌법·법률에 따라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법적인 수사행위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행위의 수괴인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란죄의 수괴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처지에서 전희경 의원을 제외하고는 투사라곤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그의 투사다운 외침은 의기소침한 자유한국당에 투쟁의 불씨를 지핀 중진정치인으로서 헌법에 기초한 법률적인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놓고 정부와 여당을 몰아붙이는 투사형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 인기 영합형 최소인금제를 비롯한 원전폐쇄에 따른 국가자원의 폐기와 대기업 억압정책에 이어 과거사위원회의 전횡, 국가정보원의 사실상 고유기능마비,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 가능성 발표 등에 맞서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한방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을 정신차리게 하는 압권이야 말로 제1 야당을 복원시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