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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필명 여론 조작 사건 !!. 희대의 사...
  
 작성자 : ȯ
작성일 : 2019-01-15     조회 : 36  



▶아래 사진을 한번 보자 !!  ((김경수?라는 자가 )) 드루킹에 홍보 요청을 해서 "홍준표씨가 문재인씨에 밀려" 라는 기사가 1위로 등극했다는 내용의 것이다.  


드루킹 필명 여론 조작 사건. 가볍게 볼 일은 분명 아닐 것 같다.!!.  DAUM에서 찬성 표시는 아이디 한개당 한 표 뿐인 것으로 안다.  그런데 드루킹 필명의 사람은 이른바 찬성, 공감수를 인위적으로 빠르고, 급격하게 많이 늘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찬성, 공감자 수를 실질적으로 조작했다고 한다. 게다가 ID 수백개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  수백개 정도도 아닌, 어쩌면 수천개 이상이었을 지도 모른다 여겨지니 범죄적 여론조작으로 볼 여지가 아주 크다 (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찬성, 공감자 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1~2년여 전부터 네티즌 사이에서는 아예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던 것인데 한국 경찰은 참, 쎈스가 느린 모양이다. 어쨌든 ).  그러면 그 댓글이 달린 기사나 네티즌의 글은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게 한 두사람 정도의 찬성, 공감자 표시 숫자가 아니고 수천, 수만명을 인위적으로 늘렸다고 하니, 여론조작으로 볼 수 있음이 명백하다.  소위 문재인씨등 좌파들이 국정원 댓글 수사한다고 난리 법석을 쳤던 것은 어쩌면 참으로 사소한 문제였을 정도로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은 아주 악질적이고 심대하게 큰 문제다.   아예 국민에게 사기를 친, 희대의 지능범이자, 당연히 무거운 범죄인것으로 볼 수 있다.  드루킹씨와 문재인씨 측근, 김경수 라는 자와 ((이른바 한국국회의원과 )) 실질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문재인씨 관련 기사 홍보를 요청했다는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문재인씨 부인도 드루킹 관련 사람들과 직접 만났다는 것도 영상으로 공개되었다.  문재인씨도 알고 있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경찰이 철저한 조사를 한다면 그런게 드러날것인데 한국 경찰은 자기들 밥 먹고 살 것 때문에, 문재인씨 눈치보는 그런 자들일 걸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씨가 박근혜대통령을 향해 국정농단 어쩌고 죄를 뒤집어 씌운 그, 추절한 행위에 앞장섰었는데, 국정농당 어쩌고 하는 것이야 말로 박근혜대통령은 직접 행함이 없는, 아주 약과에 불과한, 정치적 관리책임의 실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겠고, 그것은 죄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더럽게 썩고 한국에 존재하는 지구상 최악의 판사라는 자가 24년 형이라는 것을 선고했었다.  그것은 법의 원칙에 따른 정통적  재판이 결코 아니고 그야말로 완전 인민재판이었다.  재판도 아닌, 한 마디로 개 수작을 재판이랍시고 입으로 지껄인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지식과 정신이 올바른 이 지구상 어떤 누가 봐도 그랬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은 하도 언간챦아서 그랬을 것이겠지만 아예 항소 마저 포기해 버렸다.  "죽일테면 죽여라! 이 더러운 세키들아 ! " 하는 심정이었을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의 법적 울타리 라는 것과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치졸한 것인가를 여실히 알게 하는 것이어서 참으로 씁쓸한 모습이라 하겠다.  박근혜대통령을 지금 그렇게 몰아가는 문재인과 그 주변 그룹들의 작태는, 그렇다면, 이건 100년 이상의 형기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반역자로서 한국 귀국 불가로 영원히 해외에 추방당하거나 그 정도 이상의 형벌에 처해져야 마땅할 경우들에 해당한다 하겠다.

         


유튜브 언론 영상 캡쳐임.  언론 이름은 그대로 게재해도 마땅하다고 보아 삭제처리 안했음 ).  


2018년 4월 26일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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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을 대로 썩어있는 대한민국 경찰 검찰 사법부를 어떻게 혁신을 할까요

아래 글은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쓴 글인데 2016.3.15. 방화벽 설치해

접근 막았고 2016.616일자 풀고 본 글 내용의 20/1도 올리지 못하게 축소시켜 버려(2017. 1. 26 본인 확인 창을 없애 버리는 작태 연출)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X혜가 민주주의자라면 사법부 파렴치 판사와 검사들 비리가 국민신문고 등에 올라와 있음에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는 말인가.

X희가 정적을 핍박한 것과 같은 독재자의 피를 닮고 있는 것이 아닌지,

파렴치 판결을 일삼고 있는 판사들과 기소독점주의를 이용하여 돈벌이 해 처먹고 있는 검사들을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검사와 경찰들을 파면하고 파렴치 판사들을 국회에서 탄핵을 청원 할 때까지 본 글을 게시 할 것이다

 

(혹 본 글을 읽으신 네티즌 가운데 채X규씨 교회 목사님이나

그 분과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도하는 부분으로 오시면 큰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이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는 사법부나 검찰 및 경찰수사부에 대해서

아래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건 1 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 항소3, 대법원의 난장판 판결의 상세한 보고,

 

사건 2 는 전남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의 난장판 사건처리,(범죄자 박

X혜 정부 민정수석 우병우한테 민원제출)

 

사건 3 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사법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서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고 사법개혁의 길을 안내하는 순서로 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회개혁을 위하여 본 글을 게시하게끔 지면을 할애해준 다음 아고라 관계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대법원, 그 구호는 허구임이 입증된 쓰레기 판결(201511397 상해 2015.11.3 판결 대법원3) 여기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들이 판결장사를 해 처먹도록 방치하는 기관인가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 민주주의 재판을 하기 위한 최후 보루란 말인가

파렴치 검찰의 기소에 맞추어 판결 하는 곳인가

 

법리(판례)를 팽개친 판결을 일삼고 있는 곳인가

대법원에 진정 하면 응당 하는 말이 있다

 

재판은 독립하여 판사가 하는 일로서

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항소 상고 및 재심을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한다,

 

같은 대학 동문(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판사들이

법정 증인의 위증과 경찰의 범죄수사까지 판결이유로 삼고

같은 대학 동문 변호사들이 경찰의 범죄수사를 두둔하며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까지 판결이유로 삼는 하급심 판결을 정당화 시켜주는 곳이 대법원 아닌가.

 

하급심 파렴치 판사들 범죄판결에 대하여  

돈이 없는 국민들은 그 판결을 받아 들여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인가

아래 사항은 글쓴이가 피해를 당한 사건과  감옥에서 겪은 사안에 대해

기제를 한다.

★★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국민에게 봉사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

 

 

윗글은 사법부 판사란 자들이 법관에 임용되기 직전 선서한 선언문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원 건물에는  국민을 위한 법원, 공정한 법원 정의의 법원이란 

단어를 주워와 걸어 놓고서

판결을 할 경우에는 국민을 기망하는 작태의

범죄 판결하는 웃지 못 할 광경을  발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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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1.  목포경찰서 서은성이란 자가 김X권이란 자와 작당을 하여(같은 고향 놈)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목포폴리텍 대학 김X규 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러,

 

X규 교수를 법정에 불러내어

서은성과 일면식도 없고 전화한 사항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인하여 김X규 교수는 서은성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한 사실도 없으면서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는지 따져 물으니까,  

 

수사를 하면 그렇게 위조하는 작태를 저지른다고 하는 말을 하여

그 내용까지 녹음해 두었다고 증언을 하여

판사는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들었으며 증언조서까지 작성을 하였던 것이다

 

검찰증인 고소자 김X권을 법정에 불러내

검찰 주 심문에 안 맞았다, 맞았다,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 뒷목을 맞았다, 무릎으로 허리를 채였다고

위증을 하는가  하면

 

검찰증인 윤X진은 경찰에서 진술한 사항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증언을 하다가 

피해자 심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증언이다, 라고  그 동안의 진술과 증언 모두를 부정하는  위증을 하였다.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항은 고소장과 진술서인데 고소장에서는

얼굴과 허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