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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후기


 
  1000만 촛불폭도와 특조위 및 내란수괴 문재인...
  
 작성자 :
작성일 : 2019-01-14     조회 : 73  



 

1.10시 40분 해경이 배에 충격을 가하여 청진기로 세월호 내부 생존자 유무를 판단하는

생존반응 검사를 하였고 이 때, 생존반응이 없었다.

즉, 10시 40분에 세월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2.세월호 침몰원인은 승객들의 양심불량이다.

 

7시 5분 세월호 함수에서 바다로 낙하하여 좌현에 충격을 가한 컨테이너 사진 및

세월호 CCTV에 7시 5분 영상은

세월호 침몰원인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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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e
퉷.. 17.08.19

 

1답변

 

5000만 한국인 너희들 찌랄도 가지가지 한다.

 

 

지구사랑당 당수

내가 당신의 글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당신은 지금 세월호 희생자를 모독하는 것 같은데... 세월호 선장이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저 먼저 탈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17.09.10                       

 

1답변

 

 

1.세월호 희생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희생' 이라는 용어를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이렇게 해석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세월호 사망자'라고 칭하는 것이 명확하다..

 

2.세월호에 천안함을 대입하고.

세월호 승객에 육군장병을 대입하면

육군장병의 경우 사형이다.

 

3. 세월호 선장이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저 먼저 탈출한 것은

폭동을 선동 후 주동자들은 도망을 간 5.18 광주 폭동이 생각난다.

 

뒷구석
세월호에서 많은사람이 아까운목숨을잃은것은 개 대가리선장놈의판단미스에 있었다 선실에물이차면 선실에있는 모든승객들을 상간판으로 나오게했으면 거의다가 살았을것이다 미련한선장놈이 그자리에가만이있으라느느 그말때문에 아까운생명들을 많이잃었다 이런미련한놈을 선장으로둔회사도 그 책임을 면할수는없을것이다 결국 사망책임은 선장놈에게있다 17.09.15

답변1

 

1.방송장비에 다기능을 부여한 경우 구조도 복잡하고 사용방법도 복잡하다.

이러한 경우 인력 교체가 빈번한 세월호에서 방송장비를 완벽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은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치주의
송영길 세월호증측허가 한이유를 물어보자 그리고 사과한마디 안했다 17.09.26

 

1답변

 

세월호 증축허가는 살인허가이다.

 

쿨쿨쿨

완또 개또 정나 정병 17.10.11

 

콩나물
https://www.youtube.com/watch?v=c9TrBtAHPDw 영상을 구독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17.10.17

Christmas 댕

@@@@@@ ㅉㅉㅉㅉㅉ 18.01.26

 

나라
짱 입니다 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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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대한민국 국민 너희들은 과학이 아닌 땡깡을 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끝났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나머지는 인양 후 확인하는 것이다.

세월호 좌현에 다수의 컨테이너에 찍힌 흔적 및 끍힌 흔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카이스트와 일본 수산공업연구소의 세월호 침몰 모의실험 결과는 같다.

 

카이스트 세월호 침몰 모의실험 영상을 참고하기 바란다.

 

일본 수산공업연구소 세월호 침몰 모의실험 영상을 참고하기 바란다.

화물이 고정돼 있지 않은 경우 급선회 하면 통상보다 큰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게 옆으로 기울어지고 최악에는 배가 전복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화물 고정 불량이 제1 원인으로 보고 있다.

 

나의 경우

 

세월호 침몰 제1 원인으로 세월호 증축.

 

제2 원인으로 7시 5분 함수 갑판에서 컨테이너가 낙하하여 좌현에 충돌한 것을 듣고 목격한 승객들이

승무원 한테 보고를 아니한 것.

 

제3 원인으로 함수 갑판 컨테이너의 고정 불량

이라고 판단한다.

 

제4 원인으로 화물을 적재한 2층 좌현 외벽의 일부가 철판이 아닌 천막으로 구성되어 이곳을 통하여

세월호 내부로 바닷물이 유입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7시 5분에 고정불량인 함수 컨테이너가 바다로 낙하 한 제 1차 사고발생,

 

7시 40분에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어지는 제 2차 사고발생. 

고정불량인 함수 컨테이너의 좌현으로 쏠림

또는 7시 5분에 함수 컨테이너가 바다로 낙하 한 제 1차 사고발생시 컨테이너가 세월호 함수 좌현 외벽에 충돌하여

빈 평형수 탱크에 천공이 발생하여 바닷물이 충진되어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어짐 

세월호가 8시 50분 제 3차 사고발생 때까지 좌현으로 15도 기울어지는 제 2차 사고발생,

 

8시 50분 경 함수 컨테이너가 좌현에 충격을 가하며 대규모로 바다로 낙하하면서 세월호가 좌현으로

약 45도 기울어진 제 3차 사고발생으로 분류가 되고,

 

세월호 사고 발생시각은 '7시 5분'이라고 하여야 한다. 

 

[0]전직 세월호 선원 제1 증언

 

전직 세월호 항해사의 증언과 카이스트와 일본 수산공업연구소 세월호 침몰 모의실험 영상을 통하여

 

5000만 대한민국 국민 너희들은 세월호 침몰원인을 알 수 있다.

 

"공용 채널인 16번 채널 사용시 잘못 다 드러나"
"신고 없었으면 진도VTS서 불렀을 것…보고하는 것은 의무"
"화물 결박이 가장 큰 문제…장비 비싸 형식으로 그쳐"

[앵커]

이 관련 내용을 얼마 전까지 세월호에서 근무한 전직 항해사 김모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어렵게 전화연결로 모셨는데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네.]

[앵커]

이 사고의 추이를 쭉 지켜보시고 바로 이 배에서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배에서 항해사로 근무하셨습니까?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네.]

[앵커]

어제(20일) 세월호와 진도 VTS 즉 관제센터의 교 신내용이 공개됐는데 세월호와 진도 관제센터 둘 다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진입로를 일단 해 줄 거고요. 안 했으면 진도 VTS에서 아마 세월호를 불렀을 것입니다. 진도 VTS에서 세월호를 불렀을 겁니다. 세월호에서 만약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만일 거기에 교전이 다 됐으면 진입을 다하고, 진도 VTS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진도 VTS는 레이더상으로 배를 보고 있으면 배가 확 틀어졌다든가 그랬을 적에 세월호 배에 뭐가 잘못됐느냐.]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진도 VTS에서 세월호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당초에 세월호가 진도 VTS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진입할 때. 진도 VTS는 세월호를 불렀어야 되는데도 부르지 않고 지켜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판단이 아니라 그것은 서로의 의무입니다.]

[앵커]

의무를 안 지켰다는 말씀이시군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예.]

[앵커]

선생님께서 항해사로 근무하실 때는 매번 거기에 해역에 들어갈 때 진도 VTS로, 즉 관제센터로 보고했었습니까?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네.]

[앵커]

보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진도에서 다시 확인이 왔었습니까?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네, 확인 오죠.]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교신상에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네. 일반 보고를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일반 선박에 세월호가 됐든 어느 배가 됐든 벌금 200만 원을 내리게 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왜 안 했을까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세월호에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앵커]

세월호든 아니면 진도 VTS 등 서로의 확인을 안 했을까요, 이번에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세월호가 보고를 안 하더라도 진도 VTS 분명히 관제센터 안에 들어가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까 37분 사이에 보면 450명, 500명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도 VTS에서 세월호를 향해서 거기 몇 명 탔느냐 했을 때 세월호에서 450~500명을 얘기했는데 그제서야 그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건 애초에 의무사항이었던 보고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고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해석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월호가 그동안에 근무하신 동안에 이 해역이든 어디든 들어가면서 이렇게 VTS쪽에 보고를 안 했던 적이 또 있습니까?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한 번도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안 한 것이다.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제가 배를 타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거의 안 했다고 봅니다. 안 하면 저희가 보고를 안 하면 진도 VTS에서 세월호를 불러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 했다는 근거는 뒤늦게서야 교신내용을 보면 몇 명이냐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진입할 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아니, 그게 아니라요. 배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고를 안 하면 저쪽에 진도 VTS에서 왜 진입을 했는데 보고를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저희 선박 화물은 얼마, 전 출항지 어디 입항지 어디 뭐…]

[앵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진도 VTS가 아니라 애초의 이 교신 내용을 보면 제주 쪽으로 연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까? 진도가 훨씬 가까운데.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그게 뭐냐면 채널 12로 모든 배는 선박이 VTS가 2대가 있습니다.]

[앵커]

12하고 16이죠?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아니, 그렇죠. 그러면 16은 잘 안 씁니다. 왜 안 쓰느냐 하면 다른 선장님들 나오셔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16을 쓰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앵커]

무슨 문제입니까?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그게 뭐냐면 모든 회사 쪽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찾으러 가는 게 채널 12로 해서 거기서 구조요청을 받아서.]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채널16을 모두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야말로 16을 쓰고 있어야 한다고 저희가 이미 전해 드린 바가 있는데 16을 쓰면 회사 측이 뭐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까?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그게 왜 곤란하냐면 그렇게 되면 모든 해양수산부라든가 모든 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선장도 아무 이상 없이 가더라도 선장도 가시게 되고 직원도 가게 되
고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앵커]

그 말씀은 16번 즉, 모든 사람들이 듣는 16번을 쓸 때 누가 예를 들어서 선장이든 어느 쪽이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16번을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인가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네, 그렇죠.]

[앵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앵커:]

그래서 12번을, 그러면 지금 저하고 말씀 나누고 계신 항해사께서 다니실 때도 16번을 잘 쓰지 않았습니까?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16번 오픈은 해놓죠.]

[앵커]

예?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오픈은 해 놓고 있지만 거의 12번하고 얘기를 합니다.]

[앵커]

16번을 규정상 틀어놓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죠? 규정상 이건 열어놓게 돼 있으니까 이건 열어놓고 있지만 16번 쓰지 않고 12번을 쓴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걸 도대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 드려야 되는 건지 이런 운행의 관행을.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하면 16번을 쓰든 12번을 쓰던 몇 번을 쓰든지 간에 그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앵커]

당연히 그래야 하겠죠. 16번이야말로 특히 이런 해상 조난에 있어서 필요한 채널이라면 당연히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당연히 써야 하는데 그걸 쓰게 되면…]

[앵커]

책임 회피를 위해서 16번을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16번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생기면 16번을 쓰게 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앵커]

어떤 말씀인지 저희가 알겠는데요. 이건 뭐랄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예, 당연하죠. 그러면…]

[앵커]

이건 당국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죠.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앵커]

만일 이 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이런 관행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리 들어봐도.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당국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사고를 제대로 막기 위해서라도 이건 분명히 교정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채널 16번. 진도 VTS 76번입니다. 그걸 놔두고 왜 12번을 불렀겠습니까?]

[앵커]

그거 12번은 제주하고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예. 왜 불렀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데를 놔두고 왜 불러보겠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그거예요. 그걸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오히려 12번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낫다 싶
어서 그쪽으로 먼저 연락을 한 거예요.]

[앵커]

그러면 왜 당초에 진도가 아니라 제주로 연결했느냐 하는 의문이 상당 부분 풀리게 되는데.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풀리죠. 당연히 풀리죠.]

[앵커]

예, 알겠습니다.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이건 제가 100%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직접 그렇게 항해하실 때 쓰셨으니까 누구보다 명확하게 증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왜냐하면 16번 쓰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해양수산부 연락오고 해경 연락 오고 회사 연락오고 이러다 보면 선박 직원도 머리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12번 불러서…]

[앵커]

그러면 선생님.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예.]

[앵커]

이 내용을 지금 증언하신 내용을 해경이나 해수부나 어디든 알고 있습니까, 다 같이?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거의 제가 알기로는 50%는 알고 있을 겁니다.]

[앵커]

절반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알고 있는데 거의 아마 은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하지만 왜 보고를 안 한 것도 은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절반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상황의 절반입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나 부처나 당국의 절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모든 걸 얘기합니다, 모든 걸.]

[앵커]

알겠습니다.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그 부분은 진짜로 제가 손석희님께 제가 앵커님께서 부탁을 드리지만 진짜 그걸 제대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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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조사에 들어갈 문제고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그건 제가 검찰에 가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공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 부분이 조사가 들어간다면 선생님께서 증언하셔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수하시겠습니까?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네.]

[앵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원력 테스트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배의 결함 문제인데요. 이 배는 원래 균형이 잘 안 맞았던 제보가 속속 들어왔고 저희들도 이 배에서 근무하셨던 다른 기관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평형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배 양쪽 날개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스테빌라이저 문제라든가 저희가 어제 그제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전화가 잠깐 끊어졌는데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여보세요.]

[앵커]

다시 연결됐습니다. 선생님. 제가 드린 질문. 배의 균형에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 배에?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네. 아니, 균형의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스테빌라이저라든가 평형수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앵커]

그럼 어떤 겁니까?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결박입니다, 결박.]

[앵커]

복원력.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아니, 화물 결박하는 거요.]

[앵커]

화물 결박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결박은 잘 안 하잖아요.]

[앵커]

결박을 잘 안 한다고요? 화물.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그렇고 컨테이너도 그렇고 그런 걸 결박을 안 합니까?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장난 비슷하게 합니다.]

[앵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그건 회사에 물어보십시오.]

[앵커]

그러니까 항해사로 근무하셨으니까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확인하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앞뒤로 이렇게 고정하는 차량에 고정하는 T자형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는 거고 원래는 그것을 하고 차량 바퀴에 체인으로 해서 포박을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화물이 앞뒤로 움직이지 못하게는 하는 것 같은데.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앞뒤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냥 좌우로 하는 것은 그건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줄로 묶어놓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배가 기울었을 때 컨테이너가 다 배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네, 그렇죠. 당연하죠.]

[앵커]

그러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른 분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처음에 그렇게 화물을 결박을 하고 가다가 배가 이제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 사실 다 다다른 다음에 결박을 풀어야 되는데 나름 시간 절약을 위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풀어놓고 간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말씀은 아예 처음부터 결박을 제대로 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결박 그 자체가 결박하는 거, 연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앵커]

그런가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그러면 회사에서 그걸 갖다가 신청을 해도 잘 안 해 줍니다. 그리고 결박을 갖다가 인천에서 출항해서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12시간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직 교대자가 내려가서 결박하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정상적인 배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결박이 다 된 배들은 내려가서 당직교대하고 고정된 것을 검사합니다. 그런데 결박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내려가서 검사하겠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데.]

[앵커]

결국 그것도 돈 문제다, 그런 말씀인가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그렇다고 봐야죠.]

[앵커]

그래서 저한테 회사쪽에 물어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군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그렇죠. 100%입니다.]

[앵커]

아시는 것처럼 회사 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도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그런데 제가 어저께 한겨레신문을 봤는데요. 거의 채널 12번하고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돼 있는 걸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서류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채널을 제주 관제센터하고 저희 선박하고 채널 12번 합시다 그런 서류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런 서류가 있으면 제가 목을 걸겠습니다.]

[앵커]

다시 채널 얘기로 돌아갔는데요. 정말 그 상황이 심각한 것 같군요, 선생님 말씀에 따르자면…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고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 선박 자체 밑에부터 얘기를 하십시오. 운항관리사, 해경, 그 위의 해운항만청. 다 똑같아요. 카운트가 왜 안 됩니까? 카운트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카운터가, CCTV 확인하고 다 했죠? 그러면 선박들 승선할 때 그 앞에 운항관리사하고 미리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카운트를 해야죠.]

[앵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그걸 갖다가 하는 데가 부산 국제터미널입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면 카운트를 해야지 됩니다. 일부분은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선생님.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그리고 또 변침 구간도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앵커]

예?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변침 구간.]

[앵커]

변침 구간.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배 트는 거 있잖아요.]

[앵커]

이번에 급회전 해서 배가 기운 것으로 지금 여태까지 얘기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변침을 한다는 게 크게 한 게 아니고 제가 100%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진도 VTS에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면 배가 오는 조류가 세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 소용돌이가 조금씩 발견을 합니다.]

[앵커]

바다 상에서 소용돌이가 발생을 한다?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큰 소용돌이가 발생합니다. 그건 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다 항해사가 빠졌을 때 겁이 났을 테고 병풍도를 통과했을 때 우현변침을 하면 됩니다.]

[앵커]

우현변침을 한다?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예. 제대로 갔을 적에.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배가 15도나 20도로 갔을 겁니다.]

[앵커]

115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그러면 제대로 갔을 적에는 배가 130도나, 135도 정도로 갔을 겁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20도 방향 아닙니까? 20도 방향 아닙니까? 그러면 수동조타를 하지 않습니다.
수동조타를 하지 않고 자동조타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자동조타가 가능한 곳입니까?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대한민국 어디서든 자동조타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그렇다면 그러면 자동조타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100% 하는 것은 뭐냐면 그전에 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죠. 그러면 손석희 앵커님께서 집에 가면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백화점에서 물건을 실었단 말입니다. 2단으로 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급히 회전을 안 하더라도 차량이 좌회전 우회전 하다 보면, 차선 바꾸다 보면 뒤에 화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이죠. 그러면 화물이 결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알겠는데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안 움직이겠죠.]

[앵커]

선생님, 다른 내용도 다 보도가 준비돼 있어서 마냥 듣고 있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워낙 중요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오래 듣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잠시만 이야기 해 줄게요. 이게 느슨해졌습니다. 좀 왔다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풍도 끝으로 갔을 겁니다, 항해사가. 그러면 조타수한테 스타폴겐 했을 겁니다. 스타폴켄 했으면 화물이 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주로 컨테이너가 선수 앞에 있고 아니면 그게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몇 번 왔다갔다 한 상태에서 배를 딱 타니까 쿵소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잠시만요.]

[앵커]

선생님, 그 상황은 저희들이 대략 알겠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라도 선생님께 더 들어서 보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예.]

[앵커]

여기에 합동수사본부 수사결과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면 왜 이렇게 급하게 돌았느냐 하는 조사 했을 때.]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급하게 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항해사 조타수인가요? 조타수인지 이 사람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막 돌았다고 얘기했습니까?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앵커]

그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결박하지 않은 화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배를 더 기울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확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소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5개월밖에 안 된 선원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조타수한테 스타폴트 체인이라고 수동으로 조타실을 지휘했을 겁니다. 그러면 당직 사관이 조타를 못 움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가만히 놔두는데 오래된 조타 경력이 있는 사람들 구태여 같으면 자동으로 그냥.]

[앵커]

했을 텐데 이 사람이 경력이 워낙 짧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일단 이해하고요. 선생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나머지 말씀은 저희가 좀 더 방송 끝나고라도 듣고 보 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것은 물론 선생님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직접 근무하시고 또 항해사 경력이 저희가 알기로는 몇 십년 되신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27년입니다.]

[앵커]

예. 그동안에 있었던 관행들에 비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아마도 수사 대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마치도록 하고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모 씨/세월호 전 항해사 : .예]

 

 

 

 

[1]세월호 침몰원인 요약

 

1.세월호 함수 갑판에 적재한 컨테이너 및 PVC 파이프 고정불량.

 

2.7시 5분에 고정불량인 함수 갑판의 컨테이너가 바다로 낙하 하면서 세월호 좌현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것은 7시 5분에 단원고 시찬이가 촬영한 사진에 컨테이너가 포착이 되었고,

또한 세월호 CCTV 7시 5분 영상에 함수쪽 취침 중인 승객이 놀라 벌떡 일어나는 것이 포착이 되었다.

 

이것은 세월호 함수 갑판에 적재한 컨테이너 및 PVC 파이프 고정불량에 증거이다.

 

또한 승객이 세월호 승무원 한테 이 사실을 보고를 아니한 결과는

그들과 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저임금 근로자인 세월호 승무원들을 인생을 망쳤다. 

 

3.7시 40분에 함수 갑판의 컨테이너의 좌현으로 쏠림에 의한 좌회전 토크

또는 7시 5분에 세월호에서 낙하한 컨테이너의 좌현 충돌로 천공이 발생하여

빈 평형수 탱크에 물이 유입이 되어 세월호가 좌현으로 약 15도 기우는 좌회전 토크 발생함.

 

4.8시 50분에 세월호 우회전시 원심력에 의해 고정불량인 함수 갑판의 컨테이너가

좌현으로 이동을 하여 함수 우현이 부력에 의해 상승하는 세월호 좌회전 토크가 발생함.

 

5.고정불량인 세월호 함수 갑판의 컨테이너가 좌현 난간 및 갑판에 충돌하여

이 충격력에 의한 세월호 좌회전 토크 발생함.

 

이 좌회전 토크에 의해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어지자

세월호 우현 빈 평형수 탱크가 부력에 의해 상승하는 세월호 좌회전 토크 발생 및

좌현으로 기울어진 세월호 증축 된 부분의 중력에 의한 세월호 좌회전 토크가 발생함.

 

6.바다에 낙하한 컨테이너가 세월호 좌현 외벽에 충돌할 때, 발생한 충격력에 의해 세월호 좌회전 토크가 발생함.

 

7.세월호 하부 빈 평형수 탱크에 작용하는 부력에 의한 좌회전 토크와

좌현으로 기울어진 세월호 증축 된 부분의 중력에 의한 세월호 좌회전 토크에 의해

세월호는 복원력을 상실하고 완전히 기울어짐.

 

이것이 내가 세월호 증축이 "세월호 침몰사고 제1 원인" 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8.바다에서 태풍으로 인하여 선박이 고립되어 높은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경우

선박은 파도를 피하여 도망을 가면 침몰한다.

 

선박은 엔진의 회전수를 최대로 하여 파도를 타고 넘어야 침몰을 방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함수의 좌우에 형성되는 양력에 의한 토크가 선박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세월호 함수 전단의 하부에 부피 240[m^3]의 속이 빈 깡통이 설치되어 있다.

이것을 수중에 잠기게 하는 누름돌로 함수 갑판에 56 개의 컨테이너 560[t]을 적재하였다.

 

약 45도 기울어진 세월호는 함수 좌우에 형성되는 양력에 의한 토크가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 기울어진 함수 좌현에서 우측으로 작용하는 큰 양력에 의해

세월호 함수는 오른쪽 즉, 우현쪽으로 즉 오른쪽으로 쭉~~ 하고 미끄러진다.

이것이 너희들이 급변침이라고 하는 것이다.

 

9.세월호 우회전시 방향타는 우현타이고,

방향타의 우현쪽 면에서 좌현쪽으로 작용하는 양력에 의해

세월호 함미가 왼쪽으로 쭉~~ 하고 미끄러진다.

 

 

10.그런데 세월호 함수 갑판에서 컨테이너가 20개 바다로 낙하를 하였다고 한다.

20 개의 컨테이너는 세월호 좌현에 나란히 달라붙는다.

그런데 세월호 함미가 약 180도 이상 회전을 하였을 때,

세월호 엔진의 정지 등으로 인하여 함미의 회전에 제동이 걸리면

 

 

세월호 좌현에 달라 붙은 20 개의 컨테이너는

세월호 회전 곡선상 접선의 방향으로 관성에 의해 세월호로부터 이탈을 한다. 

세월호로부터 운동에너지를 공급을 받은 컨테이너는 조류의 흐름을 이겨내고 날아간다.

 

버스나 항공기의 감속시 관성에 의해 승객은 앞으로 기울어진다.

컨테이너는 함미의 회전에 제동이 발생할 때, 관성에 의해 세월호로부터 이탈한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잠수함 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잠수함이 이동을 할 때 자세가 정상적인 기동이 아니라 저항이 큰 옆으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나 너희들도 눈깔이 있으니 영상을 눈으로 보았을 것이다.

 

세월호 엔진의 정지 등으로 인하여 함미의 회전에 제동이 걸리면

세월호 원운동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세월호는 회전에 제동이 발생하기 전에 그렸던 회전반경보다

더 큰 회전 반경을 그리게 된다.

 

11.세월호가 좌현으로 45도 기울어져 세월호 우현 프로펠러가 수면 위로 노출이 된 경우

우현 프로펠러의 기능이 상실 되고

좌현 프로펠러만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

사람이 걸어갈 때 오른발은 반 발자국 왼발은 한 발자국 계속 이동을 하면 사람은 오른쪽으로 원운동을 한다.

우현 프로펠러의 수면 위로 노출이 된 세월호는 급우회전 한 것이다.

 

12.세월호 승무원 및 공무원 새끼들이 세월호 어느 부분에서 처음으로 물이 유입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한 새끼가 없다.

 

 

[2]세월호 및 카이스트와 일본의 모의실험 공통 침몰원인

 

청해진해운 세월호 8시 50분 함수 갑판 컨테이너의 좌현 충돌로 '꽝' 하는 굉음 후 충격력에 의해

좌현으로 약 45도 기울어짐.

 

카이스트 세월호 화물의 좌현 충돌로 '꽝' 하는 굉음 후 충격력에 의해 좌현으로 약 45도 기울어짐.

 

일본 수산공업연구소 세월호 화물의 좌현 충돌로 '꽝' 하는 굉음 후 충격력에 의해 좌현으로 약 45도 기울어짐.

 

 

1.7시 5분에 세월호 함수 갑판의 컨테이너가 바다로 낙하하고 좌현에 충격을 가하는 제 1차사고 발생함. 

 

2.7시 40분에 세월호가 좌현으로 약 15도 기울어지는 제 2차사고 발생함.

이 때, 세월호에 좌회전 토크 발생함.

 

3.제 3차사고가 발생한 8시 50분에 세월호 우회전시 원심력에 의해 고정불량인 함수 갑판의 컨테이너가

좌현으로 이동을 하여 함수 우현이 부력에 의해 상승하는 세월호 좌회전 토크가 발생함.

 

4.고정불량인 세월호 함수 갑판의 컨테이너가 좌현 난간 및 갑판에 충돌하여

이 충격력에 의한 세월호 좌회전 토크 발생함.

 

이 좌회전 토크에 의해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어지자

세월호 우현 빈 평형수 탱크가 부력에 의해 상승하는 세월호 좌회전 토크 발생 및

좌현으로 기울어진 세월호 증축 된 부분의 중력에 의한 세월호 좌회전 토크가 발생함.

 

5.바다에 낙하한 컨테이너가 세월호 좌현 외벽에 충돌할 때, 발생한 충격력에 의해 세월호 좌회전 토크가 발생함.

 

6.세월호 하부 빈 평형수 탱크에 작용하는 부력에 의한 좌회전 토크와

좌현으로 기울어진 세월호 증축 된 부분의 중력에 의한 세월호 좌회전 토크에 의해

세월호는 복원력을 상실하고 완전히 기울어짐.

 

이것이 내가 세월호 증축이 "세월호 침몰사고 제1 원인" 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3]세월호 증축이 없었다면 세월호 침몰도 없었다.

 

세월호 증축에 따른 세월호 운동의 변화는 세월호 침몰로 이어졌다.

함수 컨테이너의 결박불량에 비하여 증축은 침몰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나는 말한다.

세월호 침몰은 세월호 증축 때문이라고.

 

(증축허가시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과학적 근거가 무엇이며 이것을 허가한 공무원은 과학적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절대 공무원들이 맨입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증축허가를 하였다는 말을 들은적이 없다는 것이다.)

 

1.흘수는 세월호가 수면 아래로 잠긴 최대깊이를 말한다.

 

2.흘수가 세월호 증축 전과 후에 변함이 없다고 본다면

이것은 세월호 출항시 세월호 총질량이 증축 전과 후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3.세월호 증축 후 탑승객의 수는 증가하였고,

세월호에 적재하는 화물의 무게는 증축 전과 후에 변동이 없다.

 

4.(세월호 증축시 소요된 자재의 무게 + 증가한 승객의 무게) = 감량한 세월호 평형수 무게

 

흘수가 세월호 증축 전과 후에 변함이 없다는 것은

(세월호 증축시 소요된 자재의 무게 + 증가한 승객의 무게)에 해당하는 것 만큼

세월호 평형수 무게를 감소시켰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것은 세월호 평형수 탱크를 빈깡통으로 만들었다는 말이다.

 

5.물체에 힘을 가하면 물체는 변형되거나 움직임이 변한다.

 

또한 힘에는 물체를 회전시키는 작용도 있다.

세월호를 좌현으로 기울어지게 하려면 세월호에 좌회전 토크를 가해야 한다.

 

세월호가 우회전하는 경우 세월호는 좌현으로 기울어진다.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면 세월호 하부의 평형수 탱크라는 빈깡통에 작용하는 부력은

세월호에 좌회전 토크를 가하여 세월호를 좌현으로 기울어지게 하고,

 

(세월호 증축시 소요된 자재의 무게 + 증가한 승객의 무게)에 의한 중력도

세월호에 좌회전 토크를 가하여 세월호를 좌현으로 기울어지게 하였다.

 

이 양토크는 세월호의 기울어진 경사각이 클수록 토크는 크다.

 

기울어진 세월호는 무게 중심이 경심보다 높게 되어 평형상태를 회복할 수 없었다.

 

세월호의 경우

주 수입이 화물의 운송이라고 한다.

세월호 증축을 허가한 관청이 증축의 조건으로 화물의 무게를 줄이고 평형수 무게를 증가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사업주가 예!! 하고 지시를 이행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새끼다.

어떤 사업주가 사업을 망칠 허가를 신청한단 말인가?!

 

세월호 증축에 개입한 것은 범죄행위이다.

 

6.폭이 좁고 높은 물체는

폭이 넓고 낮은 물체에 비하여 쉽게 넘어진다.

 

무게 중심이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무게 중심이 낮은 곳에 있는 물체에 비하여 쉽게 넘어진다.

 

복원력이란 배가 중심을 잃어도 오뚜기 처럼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세월호 폭은 세월호 증축 전과 후에 변함이 없는데

세월호 높이도 올라가고 또한 무게 중심도 높아져 세월호는ㄴ 쉽게 넘어지게 되었다.

 

세월호 선원들은 증축 후 세월호 복원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선원이 힘이 있나 ?

이것은 공무원 새끼가 증축을 허가하였기 때문이다.

 

파도 위를 운항할 때 평상시 선박이 기울어졌다가 중심을 잡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

복원력이 나쁘다고 한다.

 

 

[4]세월호 사망자 제1 증언

 

7시 5분 세월호 함수에서 바다로 낙하하여 좌현에 충격을 가한 컨테이너 사진 및

세월호 CCTV에 7시 5분 영상은

세월호 침몰원인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고

언론은 이것을 보도했다고 한다.

언론이 과학적인 보도를 하였다면 국민들이 세월호 침몰원인을 알았을 것이다.

 

언론은 이것이 세월호 침몰원인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

나는 말한다. 무식한 언론 병신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말아쳐먹으려고 한다고! 

 

 

대한민국 언론은 침몰원인을 은폐하고 국가혼란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7시 5분에 낙하한 컨테이너에 대한 수색작업을 요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것은

5000만 대한민국 국민 너희들이 미쳤다는 증거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월호 7시 5분을 검색하여 시찬이가 촬영한 사진을 보아야 한다.

세월호 사고발생 시각은 7시 5분이다.

 

세월호 침몰에 탑승객 또한 절반의 책임이 있다.

 

7시 5분에 세월호 함수에서 컨테이너가 바다로 낙하를 할 때 세월호 선체에 충격을 가하였다.

그러면 충격음을 듣고 낙하한 커테이너를 목격한 탑승객은 세월호 승무원 한테 보고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탑승객은 침묵하였다. 

 

탑승객들이 선장 한테 컨테이너가 낙하하고 세월호에 큰 충격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만 하였으도

세월호 참사는 없었다.

 

화물차를 타든, 기차를 타든, 아니면 달나라에 여행가는 우주선을 타든

화물이 낙하하거나 선체에 비정상적인 작은 충격이라도 발생하면 탑승객이라고

선장 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세월호 CCTV에 7시 5분에 함수 좌현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승객이 놀라서 벌떡하고 일어난다.

인체의  청각과 진동각에 의해 위험을 감지하였기 때문이다.

충격음과 진동을 동시에 느겼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승객 중 단 한 명 만이 놀라서 벌떡하고 일어나고 다른 승객은 계속 취침 중이었다는 것은

상층부 조타실에서는 충격음과 진동을 감지하지 못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천안함과 같이 없는 죄를 북조선에 뒤집어 쒸우는 추악한 짓을 하고도 반성이 없는 너희들은

세월호 승무원들 한테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쒸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충격음과 진동을 감지하고도 고의로 침몰시키기 위하여 모른척 하였다고. 

 

죄도 미워하고 인간을 미워해도 없는 죄를 뒤집어 쒸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7시 5분 사고를 1차 사고발생 이라고 하면 2차 사고는 7시 40분에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때도 탑승객은 침묵하였다.  

 

 

귀찮음을 피하기 위한 이 침묵은 그들과 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대한민국에 있어 어느 한 집단이라도 정상이면 이런 황당하고 쪽팔리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1)세월호 CCTV에 7시 5분에 함수 좌현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승객이 놀라서 벌떡하고 일어난다.

인체의  청각과 진동각에 의해 위험을 감지하였기 때문이다.

충격음과 진동을 동시에 느겼다고 볼 수 있다.

 

7시 5분에 단원고 시찬이와 승객이 놀라서 좌현 난간으로 몰려들었고 좌현 선저와 함수 갑판쪽에 시선이 갔다.

그리고 이 때, 시찬이가 촬영한 것이 화물선 옆에 떠가는 세월호 함수 갑판에서 함수 좌현에 충격을 주고 바다로

낙하한 컨테이너이다.

 

1.감각기

 

생물은 외부환경의 상황을 인식해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내부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환경의 변화를 자극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감각기이다.

 

시각기, 평형각기, 청각기, 후각기, 미각기 등이 이에 속한다.

 

피부, 점막, 근, 건, 관절 등에도 압각, 촉각, 냉온각, 통각, 심부감각 등을 느끼는 장치가 있고

이것도 감각기에 속한다.

 

2.피부감각

 

손으로 만지거나 피부에 있는 수용기관에 근거하는 감각이다.

 

통증을 느끼는 통각, 만지고 느끼는 촉각, 눌림을 느

기는 압각, 차갑고 따뜻함을 구분하는 냉온각이 있다.

 

3.심부감각

 

사람의 감각 중에 근육, 힘줄, 근막,골막, 관절낭 등 피하심부의 여러 조직에 수용기가 있는

일반적으로 국재성이 불명료한 감각.

수용기에 소재에 따라 근각, 건각, 관절각 등으로 구분하며 피부감각과 더불어 체성감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수용기에 작용하는 장력, 압력 등의 기계적 작용을 적당 자극으로 수용하며

피부감각과 함께 신체부위에 관한 위치각, 운동각, 진동각을 성립시킨다.

 

자신의 자세를 감지하는 위치각, 움직이고 있는 자신의 몸 동작을 감지하는 운동각. 충격에 의한 자신의

몸 진동을 감지하는 진동각이 있다.

 

 

4.내장감각

 

두통이나 복통 등 몸 속의 통증은 내장감각이라고 한다.

진동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한 두통 또는 복통은 내장감각이다.

진동에 의한 충격으로 취침 중 벌떡 일어난 경우 발생하는 두통은 내장감각이다.

 

5.역치

 

일반적으로 어떤 작용요인이 생체에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의 한계.

그 때 작용요인의 크기 즉, 작용요인의 유효한 최소치를 역치라고 한다.

 

생리학에서는 유효한 작용량의 최소치와 유효한 작용량의 최대치를 가능한 정밀하게 구하여

양자의 평균치를 취한다.

 

그러나 전자를 역치로 취하는 경우도 있다.

 

즉, 아프다, 차갑다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의 자극을 역치라고 한다.

역치 이하의 자극은 감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6.시각 및 청각

 

귀는 소리가 몸의 어느쪽에서 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시찬이와 승객이 함수쪽을 바라본 것은 청각에 의해 컨테이너 충돌음의 발생위치를 감지하고

시각에 의해 확인 한 것이다. 

 

7.인체에 있는 감각은 위험을 감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만들어져 있다.

 

 

 

(2)시찬이가 촬영한 사진의 기하학적 분석

 

1.직육면체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직육면체를 둘러사고 있는 직사각형을 면,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 3개의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짓점이라고 한다.

 

직육면체는 서로 합동인 면이 3쌍이 있다.

직육면체의 면의 수는 6개, 꼭짓점의 수는 8개, 모서리의 수는 12개이다.

 

2.컨테이너는 직육면체이다.

사진상에 정면과 우측면이 촬영이 된 것이다.

 

3.시찬이가 촬영한 사진의 윗변이 수평선에서 사선으로 변형이 되는 부분의 점은 꼭짓점이 된다.

사진의 좌변은 직육면체 정면의 좌측 모서리에 해당하고,

꼭짓점에서 좌변과 평형으로 아래로 평행선을 그어 직육면체 정면의 우측 모서리 우변을 형성하면  

시찬이가 촬영한 물체는 컨테이너가 된다.

 

사진에 이 선 즉, 우변이 생략이 되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선이 생략이 되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진상에 이 선이 생략이 된 이유는 휴대폰 성능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여 손가락 또는 화살표를 이 선에 대응을 시키면

사진이 컨테이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직접 종이에 시찬이가 촬영한 형태를 그리고 정면과 우측면과의 경계선을 그려 확인 할 것을 권한다.

또한 중졸 이상의 학력이면 투상도를 그릴 때 컨테이너의 수중에 잠긴 부분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바닷물에 잠긴 부분을 포함하면 정면, 우측면, 그리고 아랫면이 시야에 들어온다.

 

그리고 정 이해가 안 되면 정육면체가 그려진 책을 180도 회전을 시키면

정면, 우측면, 아랙면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것을 참고하여 분석 할 것을 권한다.

 

5.세월호 7시 5분 바다로 낙하한 컨테이너 투상도

 

내가 그래프 용지가 아닌 일반 종이에 작도를 하여 미세하게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세월호 7시 5분 바다로 낙하한 컨테이너 투상도의 7 개 꼭짓점 및 3 개 교점의 좌표평면상 좌표는 다음과 같다.

 

A(x,y) = (1,14)

B(x,y) = (47,14)

교점 c(x,y) = (0,0)

교점 D(x,y) =  (0,46)

교점 E(x,y) =  (0,69)

F(x,y) = (- 1,- 7)

G(x,y) =  (45,- 7)

H(x,y) =  (76,- 5)

I(x,y) =  (27,- 27)

J(x,y) =  (74,- 27)

 

선분 CE : 수면

 

사다리꼴 ABCE : 시찬이가 촬영한 사진이다. (수면 상부에 위치함)

 

평행사변형 ABFG : 직육면체의 정면 = 컨테이너의 정면

 

평행사변형 BHGJ : 직육면체의 우측면 = 컨테이너의 우측면

 

평행사변형 FGIJ : 직육면체의 아랫면 = 컨테이너의 아랫면 (수면 하부에 위치함)

 

 

(3)시찬이가 촬영한 사진의 재료역학적 분석

 

1.구조물 또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재는 하중을 받으면 변형하는데 이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를 강성이라고 한다.

재료가 탄성변형을 할 때, 재료는 그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즉, 재료가 쉽게 변형되지 않는 것을 강성이라고 한다.

 

2.사물을 만들 때에는 가능한 가볍고, 강성이 큰 형상을 이용하는 것이 설계의 기본이 된다.

 

 

3.A4 용지를 책상위에 세우면 종이는 자중에 의해 좌굴이 되어 세울 수 없다.

이 때, 종이를 사인파 형태로 접어면 세울 수 있다.

또한 단면을 원통형, 삼각형, 사각형 등으로 만드는 경우 종이를 세울 수 있다.

이와 같이 같은 재료라도 형상에 따라 변형이 되는 정도가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철판을 접어 앵글재, ㄷ바, 형태로 절곡을 하여 사용한다.

건축에 사용하는 샌드위치판넬의 외판이 평판이 아닌 절곡이 된 이유 이기도 하고,

너희들 대문의 철판이 평판이 아닌 절곡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아파트의 방화문의 경우 내부에 각재로 보강이 되어 있다.

 

4.컨테이너와 이와 유사한 상자의 경우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철판을 밴딩을 한다.

시찬이가 촬영한 박스의 정면에 밴딩의 흔적이 없다.

이것은 밴딩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에 잡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정면과 우측면의 경계선 즉, 모서리 또한 같은 이유로 카메라에 잡히지 아니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