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대통령 사건의 본질과 해결방안)
대통령 탄핵문제로 온 나라가 갈등의 늪에 빠져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범하면 형사상 소추(訴追)로 물러나게 할 수 있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違背)하여 직무를 집행한 사실이 있으면 국회는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여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헌법 제65조, 제84조). 그러나 박근혜대통령 탄핵은 허위(虛僞)와 왜곡(歪曲),그리고 원칙을 벗어나 결정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금까지도 형사상 소추를 당한 사실이 없다(사실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임기 중인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고 강제로 퇴진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의 경우 최순실씨 등이 국정을 농단하고 대통령이 죄를 졌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믿음은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작성하였다 비판이 있으면 감사히 받겠다.
국회에 의한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違背)하여 직무를 집행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즉 법률위배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누가 국정을 농단하였는지는 법원이 재판을 하여 죄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알 수가 있다(헌법 제27조, 제107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회가 결정한 탄핵에 대해 가부(可否)를 심판할 뿐이다. 죄의 유무나 죄의 면책과는 관계가 없다(헌법 제65조 제③).
만약 확정되지 않는 대통령 직무를 탄핵요건(彈劾要件)으로 한다면 탄핵은 권력 장악의 무기로 악용될 수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를 부정하는 결과가 발생하며 탄핵으로 국정이 중단되어 국가와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이에 우리 헌법은 국회의 대통령탄핵권을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임의규정(任意規定)으로 두었다.(헌법 제65조 제①). 따라서 임기 중에 있는 대통령 탄핵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 탄핵은 이러한 한계를 초월하여 결정되었다.
탄핵의 요건이 되는 대통령의 직무집행(職務執行)은 법령에 근거한 집행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헌재 2004. 5.12. ). 법령에 근거한 집행은 이미 정해진 법률에 따라 집행을 한 것이니 재판을 통하여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입증되기 전에는 국정농단이나 다툼의 여지는 실제로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방문행위, 행사참석, 기업인 등 초청, 만찬, 방송출연, 대담, 발언 등 국정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 등은 성질상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해지기 때문에 위헌과 법률위반의 가능성이 항상 있을 수 있다. 故노무현대통령의 경우에도, 2004. 3.3.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결정하였고 국회는 9일 후인 2004. 3.12 탄핵을 결정하였다.(2004 헌 나1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4년 국회가 제출한 탄핵 사유 중 유일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만 위헌으로 인용(認容)하였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 탄핵은 국가기관 어느 곳에서도 대통령의 법령집행 행위와 법령 외(外) 행위에 대해 위법이나 위헌 결정을 한 곳이 없다. 다만 언론이 지난 10.24. 최순실씨 등에 관한 보도를 하자 이에 분노한 시민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야당세력이 광장에 모여서‘대통령퇴진’을 주장했고(촛불집회), 대통령 탄핵의 여론이 형성되자 지난 12월9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언론이었다.
언론보도와 여론에 의한 탄핵이라는 증거는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의 증거자료 목록 21가지에 잘 명시되어 있다. 『21가지 증거목록』은 혐의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입증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검찰의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2건), 과거판결 및 대통령담화문(4건), 언론기사(15건)으로 탄핵사유는 사실상 언론기사가 전부다. 정부기관의 결정이나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통하여 입증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또한 이번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는 최순실씨 등의 사건으로 탄핵을 결정하기 전까지 대통령이 추진한 직무에 대하여 위헌이나 법률위반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다시 말해 최순실씨 등의 사건이 보도될 때까지 대통령이 추진한 직무는 탄핵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직 최순실씨 등의 범죄행위(?) 보도가 있고나서야 언론보도를 근거로 탄핵을 결정했다.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이래도 된단 말인가? 언론의 보도를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중단시키는 대통령 탄핵을 한다는 말인가? 국회가 언제부터 언론의 하부조직이 되었는가? 언론이 여론의 전부는 아니다.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을 임기 중에도 퇴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재판 없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언론이 보도하면 그것으로 잘못이 결정되는가? 또 국민 몇 명이 원하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무엇 때문에 했으며, 5년의 임기는 왜 정했는가?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보장과 임기 중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