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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황당 사건] '갑질' 입주민과 '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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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03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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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최근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면 ‘갑질’일 것입니다. 갑질의 사전적 정의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약자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을 뜻합니다.

이번 주에는 강남의 한 최고급 아파트에서 차단기를 늦게 올렸다는 이유로 동갑내기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의 H아파트 경비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H아파트 경비원 A(43)씨는 지난달 23일 입주민 권모(43)씨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6일 오전 7시 50분쯤 이 아파트 경비실에서 A씨의 멱살을 잡고 인중 부위를 두 차례 때리고 낭심을 무릎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A씨가 주차장 차단기를 늦게 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외에도 권씨는 동갑내기 A씨에게 “젊어서 경비원 일을 왜 하냐”, “처자식 보는 앞에서 욕을 해주겠다”, “너 왜 여기서 밥 빌어먹고 사느냐”, “네가 하는 일이 문 여는 일 아니냐”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을 10여 분간 퍼부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언론에 보도까지 되며 일이 커지자 A씨는 권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권씨는 끝까지 침묵했고 A씨는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에는 차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고 둔기로 위협한 사건이 있었고, 다음 달인 4월에는 분리수거장에서 비닐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70대 입주민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만취한 40대 입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경비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수차례 70대 경비원의 머리를 짓밟는 등 살인 고의가 짙다”며 40대 입주민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입주민은 “살인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은총 (kime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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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의 H아파트 경비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H아파트 경비원 A(43)씨는 지난달 23일 입주민 권모(43)씨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6일 오전 7시 50분쯤 이 아파트 경비실에서 A씨의 멱살을 잡고 인중 부위를 두 차례 때리고 낭심을 무릎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A씨가 주차장 차단기를 늦게 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외에도 권씨는 동갑내기 A씨에게 “젊어서 경비원 일을 왜 하냐”, “처자식 보는 앞에서 욕을 해주겠다”, “너 왜 여기서 밥 빌어먹고 사느냐”, “네가 하는 일이 문 여는 일 아니냐”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을 10여 분간 퍼부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언론에 보도까지 되며 일이 커지자 A씨는 권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권씨는 끝까지 침묵했고 A씨는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에는 차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고 둔기로 위협한 사건이 있었고, 다음 달인 4월에는 분리수거장에서 비닐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70대 입주민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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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차례 70대 경비원의 머리를 짓밟는 등 살인 고의가 짙다”며 40대 입주민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입주민은 “살인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은총 (kime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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