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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 속 갤럭시S21 12일 지나도 생존 [1일IT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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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10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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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포토아울타임랩스 캡처[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의 갤럭시S21은 물 속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유튜버 포토아울타임랩스는 9일(현지시간) 삼성 갤럭시S21를 구입한 뒤 수조에 넣고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 중이다. 포토아울타임랩스는 타임랩스 영상으로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다.포토아울타임랩스는 "어항 뒷면에 무선 충전기가 테이프로 붙어 있어 휴대폰을 충전 할 수 있다"라며 "삼성 갤럭시 S21의 방수기능 등급은 IP68로 최대 30분 동안 최대 수심 1.5m의 수심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영상 속 수조 안에 있는 갤럭시S21은 스톱워치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 'We are on DAY12th'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어 12일째 수조안에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영상에서는 12일이 지나면 음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해서 함께 보여준다.그는 영상 하단 설명란 업데이트를 통해 "S21의 스톱워치는 99시간 59 분 59 초까지만 올라간다. 수동으로 다시 시작해야하는 점에 도달하면 카운터는 다시 0부터 시작된다"라며 "여러 번 스톱워치가 다시 시작되었고 카운터에 있는 시간에 200시간을 더하면 실제시간이 된다"라고 표기했다.업데이트 2에서는 전화기가 117 시간 53 분 동안 물에 잠긴 후 '수분 감지' 경고를 표시했으나 무작위로 버튼을 눌러 문제가 해결됐으며 업데이트 3에서는 241 시간 10 분 후에 스피커 작동 여부를 테스트 했을 때 스피커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냈다고 밝혔다.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샘모바일은 이 영상에 대해 "삼성은 갤럭시 S7 시리즈 시절부터 방수와 관련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회사는 기기를 물에 담그라고 권장하지 않으며 해당 스트리머는 무료 보증 수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유튜브 채널 포토아울타임랩스 캡처. 12일이 지나면 음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영상에 함께 나와있다.#삼성전자 #갤럭시S21방수 #포토아울타임랩스 #IP68등급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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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이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추천한 내정자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이전 정권에도 비슷한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타파돼야 할 불법적인 관행일 뿐이라고지적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 정부의 환경 정책에 발맞춰 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임원들을 교체해야 했다고 주장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동철/당시 바른미래당 의원/2018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사표를) 내라고 하신 거예요? (임원들) 본인이 먼저 낸 거예요?"] [김은경/당시 환경부 장관 : "사표를 내시도록 한 거 같은데요."] 검찰은 이 자리가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내정자들로 채워졌다며, '권력형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김 전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해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단지 '물갈이'를 위해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임원에 대해선 표적 감사까지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정자들을 임원 자리에 앉히기 위해 환경부 실·국장들이 지원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원칙 없는 인사'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국민에게 채용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 정권에도 비슷한 관행이 있었다는 김 전 장관 측 항변에 대해선,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그 폐해도 매우 심각해타파돼야 할 불법적인 관행일 뿐이라고강조했습니다. [장순욱/김은경 前 장관 측 변호인 :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항소심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일부 공모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현갑최유경 (60@kbs.co.kr)▶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