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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前 대통령 장남 김홍일 前 의원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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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21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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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이 향년 7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김홍일 전 의원이 어제 오후 서울 서교동 자택에서 쓰러져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신군부에 의해 남산 중앙정보부 지하벙커로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에 걸려 투병해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전남 목포에서 15대와 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김 전 의원의 빈소는 신촌세브라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23일 발인 후, 국립 5·18 민주묘지에 묻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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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태현 / 변호사,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3세 정 모 씨가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예계에 이어 재벌가까지 마약 복욕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태현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현대가 3세, 오늘 체포가 됐는데 정 모 씨 어떤 인물이죠?

[김태현]
일단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이었죠, 창업주였던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죠. 정주영 회장은 아들이 여러 명입니다. 정몽일 현대기업금융회장의 장남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 20대 후반 정도인데 어쨌든 현대가 3세, 적통 아니겠습니까?

방계 정치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마약 혐의로 연루가 돼서 같이 이번에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됐으니까 글쎄요, 경찰은 곧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마 SK그룹에 얼마 전에 3세도 마약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과의 연관성으로 미뤄볼 때 아마 정 씨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영장 신청하고 검찰의 청구를 거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일단 정 씨가 받고 있는 혐의를 쭉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재현]
사실 정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이고 하나는 밝혀져야 되는 거고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간에 마약을 공급했다는 이 모 씨와 액상대마라고 해서 그걸 카트리지를 이용해서 세 차례 정도 투약을 했고 함께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SK그룹 창업주 손 모 씨죠.

이 사람과 같이 1차례, 1번 정도 마약을 했다 이런 사실은 이 씨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부분이고 이 씨의 진술을 통해서 이거는 나왔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여성이 한 명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SK그룹 손자 최 씨가 구속이 되고 또 정 씨가 체포됐습니다. 여성과 함께 마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 씨가 같이 함께 마약을 했을까요, 당시에.

[김태현]
글쎄요, 그거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최 모 씨, 그러니까 이미 구속이 됐던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죠, 그 최 모 씨하고 대마를 한 차례 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성에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라서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귀국해서 공항에서 체포된 정 씨의 여동생도 마약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혹시 변종 마약 같은 경우에는 액상으로 폈다고 하는데 쿠키마약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승재현]
사실 언론에서 변종 마약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약에 관련된 건 딱 세 가지로 저희들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약이라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양귀비나 그다음에 아편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지금 필로폰이라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필로폰이 향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대마가 있는데.

종래에는 대마와 해시시라고 해서 그 대마를 농축했던 그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자담배가 굉장히 트렌디하게 나오니까 옛날에 담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대마를 액상으로 만들어서 카트리지를 이용해서 피우는 방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래의 대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범주 중에서 하나는 대마와 해시시가 있었는데 그 사이 새로은 액상 대마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변종 마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2배, 3배 정도 더 강력한 환각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경찰이 공항에서 정 씨를 체포했는데 마약 투약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거고요. 그 외에 어떤 걸 들여다볼까요?

[김태현]
글쎄요, 당연히 마약 투약하는 그런 혐의가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소변 검사라든지 모발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고 그 외에 사실은 마약 같은 경우에 본인이 흡입한 것보다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하거든요. 혹시 본인만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판매라든지 아니면 권유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선책이었던 이 씨가 체포되기 일주일 전에 정 씨가 출국을 했는데 혹시 그 시점과 관련해서 검사를 회피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관련 소식이 있나요?

[승재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마약을 했을 때 기간이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약에 대한 혐의는 훨씬 더 줄어들어갈 수 있는 게 사실 워낙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참 이런 부분들을 이런 데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혹시 또 범죄 수법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반드시 잡히기는 반드시 잡혀요.

왜냐하면 체모라는 게 전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염색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몸에 있는 일정 부분에 대한 제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는데 사실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는데 이게 중간에 자르면 한 3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 소변양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분명히 나갔다는 사실은 그날 어떤 과정 속에서 그 기간을 벌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측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앞서 SK 창업주의 손자 등 재벌 3세에게 대마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최근에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보면 이 씨 측은 대마를 전달한 혐의는 인정을 하는데 판매를 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심부름을 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처벌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단순 소지냐 아니면 매매냐 이런 거예요. 법정형은 사실은 매매 또는 매매 알선 그것을 소지, 다 같은 종으로 해서 처벌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법정형은 같아요. 그런데 다만 실질적으로 양형을 함에 있어서 돈을 받고 판 것하고 단순 소지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부름을 했다, 그러면 마약을 전달만 해 주고 소지만 하는 거지 내가 그걸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매매를 했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마약상이 되는 거죠, 심부름꾼이 아니라. 마약을 판매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형은 다를 수밖에 없죠.

[앵커]
어느 정도의 형량이 차이가 날까요?

[승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법원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공동매수와 매매알선은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이 씨가 가장 조심하는 것은 상습과 영리를 빼고 싶은 거예요.

사실 매매알선을 하면 보통 저희들이 기본 형량이 1년에서 한 2년 사이, 그리고 가장 높아지면 4년 사이가 되는데 이게 영리 목적이 들어가면 가장 적게 처벌하면 5년, 가장 많이 처벌하면 14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리가 들어가면 무조건 제가 봤을 때 실형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나는 형들이 시켜서 단순히 그걸 알려준 거지 내가 이걸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영리 목적으로 나오는 마약 매매상들은 국민들 대부분에게 마약을 투약시켜서 그 사람들을 또 하나의 마약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약 투약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치료를 한다든가 재활을 시키는 부분은 분명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마약상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일반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씨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금 더 열심히 잘 살펴서 정말 영리 목적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상습이 있었느냐 부분을 따져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형사사법정의라는 것은 그 사람이 범한 범죄에 걸맞은 형량이 분명히 부과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납득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리목적이 있을 때 정말 최장 14년까지 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양형기준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조사의 방향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헷갈릴 정도로 SK그룹 손자 최 씨, 현대가 손자 정 씨. 말씀드린 것처럼 정 씨의 여동생도 혐의가 있어서 입건이 됐었다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에 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까지. 이렇게 재벌 3세들의 마약 관련 사건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김태현]
글쎄요, 사실은 재벌 3세들을, 부유층의 마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벌 3세들이 전부 다 마약에 문제가 있다, 연예인들이 다 마약을 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죠. 일반인도 마약 사실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아요? 가정주부라든지 학생들까지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단순히 이걸 재벌 3세나 연예인들이 다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재벌 3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활이 편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생활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고민, 삶에 대한 진지함, 치열함.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보통처럼 살아가도 본인의 안락한 생활들은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라든지 진지한 성찰 이런 것들이 일반인보다 적기 때문에 어떤 이런 환락에 대한 유혹이 약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많이 하죠. 하지만 다만 이것은 일반화시킬 수 없다.

[승재현]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왜 마약을 해야 되느냐, 개인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줬다면 저는 좀 마약 전체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면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제1 타깃은 그 사람이 마약을 얼마만큼 살 수 있느냐. 왜냐하면 마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마약이 금액이 얼마냐고 누가 이야기하는데 마약 1g의 금액은 절대로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일 처음에는 그냥 주는 거예요. 한번 해 봐, 기분 좋아. 처음에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그게 굉장히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필요해. 이러면 그때는 2만 원, 3만 원 얘기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중독이 되면 20만 원, 30만 원, 더 중독이 되면 2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벌가는 굉장히 좋은 타깃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중독만 되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마약의 금액은 일반인과 달리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재벌가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약 타깃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점과.

방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지향적이고 물질만능적인 입장에서 뭔가 조금 더 다른 쾌락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신도하는, 그리고 혼자 있을 때조차도 엄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마약단속이나 예방 시스템의 한계,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승재현]
지금 마약에 관련된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마약 범죄는 굉장히 22세기로 달리고 있는데 마약 수사는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듯해요. 저희들이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던지기 수법이라는 것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1993년, 94년.

저희들이 처음 외국에 나가서 유학생들이 있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거리와 공간의 문제가 없는 인터넷 세상이고 인터넷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확인되지 않은 다크 웹, 혹은 그 안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화폐가 아니라 전자화폐.

0102의 이진법의 디지털 화폐로 많이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사의 역량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마약 수사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승재현]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마약 수사의 관점을 보는데 첫 번째는 마약이 들어오는 국경을 어떻게든지 차단해야 된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배 정도 마약량이 늘어났는데 그게 사실 국경 안에서 거의 관세청하고 특정 정보 기관들이 가져가서 마약을 차단해내는 거거든요.

마약 국경선이 차단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마약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고 두 번째는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공급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만 투약자들은 처벌은 하되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거든요.

왜냐하면 2년 동안, 3년 동안 어떤 교도소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가두어놓은 것만으로는 마약에 대한 중독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투약자들에 대한 재활치료, 그리고 마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이득을 우리가 빼앗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불법 자산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 FIU 라고 테러자금을 추적하는 프로그램 팀이 있는데 그 팀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마약층이 되었든 아니면 통합적인 시스템이 되었든 관층이 되었든 그게 만들어져서 선제적인 관점에서. 사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선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클럽과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A클럽 미성년자 출입 사건입니다. 버닝썬, 아레나가 아닌 제3의 클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관 간에 유착 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 배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정리를 해 주실까요?

[김태현]
우리가 클럽 얘기할 때 아레나하고 버닝썬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모 씨가 있습니다. 강 모 씨라는 사람이 강남에 클럽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레나 말고 다른 클럽이라고 하는 거죠. 그 클럽에 미성년자 출입 문제가 생겼고. 클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미성년자 출입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게 걸리면 영업정지 되거든요. 그러면 영업을 못 하게 되니까 이걸 수사 단계에서 막으려고 했던 거죠. 거기서 브로커 배 모 씨를 통해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 경위를 통해서 강남경찰서 담당자한테 사건 무마 청탁을 했다, 이걸 가운데서 연결시켜줬던 브로커 배 씨한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기각이 됐던 거죠.

[앵커]
그 기각된 이유가 뭔가요?

[김태현]
글쎄요, 일단 범죄 사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일단 자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법원이 본 거죠.

[승재현]
사실 구속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주거가 부정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데 사실 범죄 사실 인정했으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거고 반성을 하고 이미 충분한 증거수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저희들이 구속영장기각 사유에 보면 체포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찰들이 수사를 할 때 제발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 게 체포의 적법성이 있다는 것은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체포를 할 때는 체포의 이유를 밝히고 그 체포에 대한 어떤 범죄 사실의 요지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변명할 기회를 주고 변호사 선임건이 있음을 알리는 것을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어떤 점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정확히 설치되지 않았지만 이런 수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사의 적법성이 잘못되면 뒤에 있는 수사가 어그러질 수 있거든요.

위법한 수집에 의한 증거가 되어서 증거능력이 없으면 분명히 처벌해야 되는 사람을 처벌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앞으로 수사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앵커]
지금 배 모 씨에게 청탁을 받은 경찰관이 2명 있습니다.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경찰관이 버닝썬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팀 소속이다. 그래서 비리를 수사해야 될 경찰관이 오히려 비리의 대상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현]
서울경찰청 수뇌부에서 이 사람이 그런지 알고 그랬겠어요? 그건 모르고 했는데 아마 나중에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그만큼 경찰과 대형 유흥업소의 유착관계가 널리 퍼져있다는 거죠.

속된 말로 이 사람이 경찰청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이번에 광수대 수사팀에 차출됐을 정도면 나름대로 광수대에서 에이스로 인정받는, 광수대 자체가 사실은 에이스들이 가는 데고 속된 말로 에이스고 수사 잘한다고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에 차출이 됐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능력 있는 경찰인지 아닌지 보는 건 수뇌부도 마찬가지고 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본인이 뭔가를 부탁하고 솔직히 말해서 관리하는 자기 사람이라고 심어놓는다고 하게 되면 속된 말로 경찰에서 잘 나가서 승진할 수 있고 능력 인정받는 사람한테 접근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접근 안 하거든요.

그 업자들한테도 이왕이면 내가 타깃을 삼는 사람들이 나한테 나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승승장구할 사람을 고르지 저 사람 아무래도 경찰 내부 조직 내부에서 인정 못 받아서 곧 한직으로 밀려나겠는데 하는 이런 사람에 접근 안 합니다.

보는 시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수대에 있는 수사팀에 차출됐던 사람까지도 비리에 연루된 거고. 그러니까 글쎄요, 경찰의 자정노력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관계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아마 해방 이후, 우리나라 광복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들이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버닝썬 사건 터지면서 경찰에서 이거 제대로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버닝썬의 뒷배라고 얘기가 나왔던 윤 모 총경 그 이상으로도 못 올라가거든요. 지금 윤 모 총경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오는 사람들은 다 밑에 실무선들인데 글쎄요, 이거는 경찰의 어디까지 수사해서 뿌리뽑을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으로 봐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유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승재현]
사실 지금 바라보면 되게 답답한 게 두 가지 청에서 같이 수사가 진행된 거고 지금 저희들이 논하고 있는 것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아레나도 아니고 버닝썬도 아닌 다른 클럽 안에서 있었던 미성년자 출입에 관련된 논의를 하다가 여기에 관련된 경찰관을 조사를 해 보니 그 경찰관이 지금 광수대에 있는 사람이고 그 광수대에 있는 사람이 버닝썬에서 경찰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 경찰의 유착을 수사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 수사했던 그 광수대에 있는 경위.

사실 경위라고 얘기하면 사법경찰관리가 아니고 사법경찰관으로서 지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전면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런 사람이 업무 배제는 돼 있는데 업무배제와 동시에 이 사람의 징계 절차도 같이 진행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유착 관계가 있을 때 스스로 그 수사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져야 되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아직 검경 수사권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경찰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의 비리는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체크 앤 밸런스가 분명히 만들어져야 이 수사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유착 의혹 관련해서도 버닝썬 사건 입건된 경찰관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8명 정도가 유착 혐의로 체포됐다고 하는데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착 의혹.

[김태현]
아까 유착 의혹 제가 말씀드렸듯이 냄새는 나고 심증은 있죠. 다만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윤 모 총경이 과연 일단 관련이 돼 있느냐 그다음에 윤 모 총경이 다냐, 그 윗선까지 있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윤 모 총경은 뭔가 꼬리를 잡고 그다음에 윗선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윤 모 총경이 어떤 오더를 내려서 밑에서 움직이던 실무선까지 체크가 돼야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나오는 윤 모 총경으로 봐서는 수사가 이미 벽에 부딪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 모 총경 관련해서 나오는 게 무슨 골프, 골프비 내줬다. 빅뱅 콘서트 티켓 줬다 이 정도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뇌물로 기소도 못하고 뇌물로 기소한다 하더라도 제가 변호사면 한 90%는 무죄 만들 자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왜냐하면 대가성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골프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빅뱅 콘서트비 얼마 되겠어요? 이건 피고인들이 가서 이건 단순히 의례적인 선물이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걸 줬는지 대가성을 밝혀봐라라고 얘기하면 검찰에서 이걸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뭔가 명백한 얘기라든지 최소한 어떤 금전이 오고갔다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경찰이 진짜 수사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으나, 원래 내무 수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벽에 부딪히는 건지 저로서는 알 수는 없으나 어찌됐든 간에 버닝썬 관련 경찰 유착 의혹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지금으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통상 어떻게 진행되나요?

[승재현]
보통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층에서 같이 수사를 했다면 분명히 직무배제가,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관청에서 별개의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버닝썬 수사는 광수대에서 하는 거고 또 다른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은 지능수사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2개 부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또한 지능수사대와 광수대를 역할분담으로 보면 공정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요.

또한 이게 서울지방경찰청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청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지능수사대에서 결국 이 버닝썬 사건 경위에 대한 수사는 진행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총리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명운을 걸고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검경 수사건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점도 의혹도 없이 털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맡느냐보다는 이 수사가 얼마만큼 정당하게 그다음에 얼마만큼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가끔 저희들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적법성이라는 건 최대한이에요.

그 적법성을 지키면 일반 국민은 완벽한 일반 국민이지만 공무원들은 그 적법성은 최소한이거든요. 그 적법성에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출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은 반드시 근절돼야 되는 부분이고 개개인부터 청렴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개인에 대한 청렴의식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유착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진짜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진짜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만들어서 물론 그 사람한테는 가혹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더 이상 이런 직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결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대책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유착 의혹 이미 오래돼 왔지만 이런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태현]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도 않고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 자치경찰까지 실시하게 되는 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토착세력과의 유착이 검찰보다 경찰이 많은 이유가, 많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검사들은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검찰청 배치표가 있고 다 이 사람이 어디서 근무하던 사람인지 약력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수도 적고.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1년 동안 로테이션시키거든요.

그걸 토착세력과 유착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워낙 수가 많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검사들이야 다 사시 출신이지만 여기는 일반 순경, 경찰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경찰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통제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로테이션 되는 것도 검찰에 비해서 자유롭게 1년 만에 로테이션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강남경찰서 근무하면 계속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지방에 무슨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글쎄 저는 경찰 인사 제도나 이런 구체적인 대책은 저도 경찰 간부가 아니니까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가능할까, 거기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한테 권한을 더 준다? 이 상태에서 권한을 더 줬을 때 토착 세력과 유착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앵커]
쉽지는 않겠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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