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이 구헌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것 같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동안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수십년 시간이 흘렀으니 오늘에 맞게 개선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번 사태를 겪고나서는 더욱 절실함을 느낀다.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진다. 미국 등의 대통령제(우리나라는 내각책임제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면서 변칙적인 대통령제) 영국 일본 등의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가 있다. 물론 이 두나라는 전통적으로 군주가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형태가 있다.
당장 우리나라가 벗어나야 할 정부형태는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나머지 두 가지 중 한가지 형태, 내각책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 믈론 임기단축도 포함되면 좋을것이다. 장기집권에서 폐해가 생기는 것이다.그리고 개헌시 반드시 빠져서는 안될 몇가지 요소가 있다.
그 첫째가 선거법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금 은수저 관련자들이 아니면 일반국민은 정계에 진출할 수 없게 묵시적으로 제도화 되어있다.
이 시대는 왜 소수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일반국민이 정치인이 될 수 없는가에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다. 정치는 그들만의 소유물이 아닌것이다. 그리고 선거구제도도 국민의 전체의사 내지는 소수의사가 사표화되지 않도록 중. 대선거구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두번째로 특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장은 지금의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즉 검찰총장, 경찰청장,선거관리 위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금융통화위원장. 방송통신 위원장. 국정원장 대법원장 등 정치적 입김이 민감한 고위직은 국민선출제 내지 관련그룹 선출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예컨데, 방송위원장은 방송국 직원을 대상으로 그 집단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그래야 제 삼의 세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않고 독립하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검찰청이 독립되어 있어서 고위직 총리까지도 감독 처벌 할 수 있는것이다.
따라서 이번 헌법을 포함한 법률 개헌은 폭넓게 국민과 법 전문가 학자 등이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기존의 정치인들이 아닌 학자들의 목소리에 큰 비중을 두여야 한다.
정치인들이 시민단체와 학자에게 양보한다면 이번 헌법개정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 질 것이다. 적어도 대통령 선거 이전이면 좋고 직후라도 좋을것이다.(기존 정치인이 끼는 순간 배가 산으로 갈수 있으니 최소한으로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같은 나라는 주 대표가 돌아가면서 1년임기로 순환제 대통령을 하고있다. 임기가 짧아도 국가운영에는 문제가 없는것이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기도 2-3년으로 짧게하고 중임까지만 임기를 허용해야 한다. 3회이상 임기를 가질때부터 부패의 싹이 트는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 부터 독립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각종 선거에서 중앙정부의 '시녀'가 되고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