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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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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8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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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호 전 대표 등 임원 2명 영장 발부
법원 "지위 등 고려해 구속 사유 인정"
나머지 2명 영장기각…"관여 정도 고려"
인체 유해사실 알고도 제조·판매 혐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4.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쟁점이 되는 제품 출시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권한,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홍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 임원 한모씨도 구속됐다. 임 부장판사는 "당초 쟁점이 되는 제품의 개발, 출시와 쟁점 상품사업의 인수 및 재출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들의 진술내역,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모씨와 이모씨 등 회사 관계자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 부장판사는 "제품 출시 과정 등에서 각 피의자의 구체적인 권한 및 관여 정도, 담당 업무 및 역할,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주거 및 직업,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SK와 애경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계약을 맺고 가습기 메이트를 전국 판매점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출시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8일 홍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15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열린 구속 심사에 출석하면서 '유해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SK케미칼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혐의점을 구체화할 증거를 다수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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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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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호 전 대표 등 임원 2명 영장 발부
법원 "지위 등 고려해 구속 사유 인정"
나머지 2명 영장기각…"관여 정도 고려"
인체 유해사실 알고도 제조·판매 혐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4.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쟁점이 되는 제품 출시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권한,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홍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 임원 한모씨도 구속됐다. 임 부장판사는 "당초 쟁점이 되는 제품의 개발, 출시와 쟁점 상품사업의 인수 및 재출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들의 진술내역,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모씨와 이모씨 등 회사 관계자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 부장판사는 "제품 출시 과정 등에서 각 피의자의 구체적인 권한 및 관여 정도, 담당 업무 및 역할,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주거 및 직업,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SK와 애경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계약을 맺고 가습기 메이트를 전국 판매점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출시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8일 홍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15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열린 구속 심사에 출석하면서 '유해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SK케미칼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혐의점을 구체화할 증거를 다수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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