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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운세 (2019년 6월 7일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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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07     조회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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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단수·미래를 여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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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중 상당수는 부동산 중개 사기. 실제 한 지역에서는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인 것처럼 위장해 65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 등을 빼돌린 부동산 중개 사기가 발생했다. 이들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으로 계약서를 써서 보내는 이른바 '우편 계약'이라는 황당한 제안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60분'이 서울을 비롯해, 전북 익산까지 최근 5년 사이 벌어진 전국의 전세 사기 사건들을 살펴본 결과,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서 20대~30대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흔히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주로 부동산 거래에 서툰 젊은 층이 먹잇감이 된다는 '부동산 중개 사기'. 더 큰 문제는 금품을 주고 공인중개사의 면허를 빌린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 등이 운영하는 일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입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7일 방송되는 '추적60분'이 청년 세입자를 노리는 일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 전세였던 내 집 알고 보니 월세? 청년 울리는 전세 사기

내년 9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김나은(가명) 씨. 2017년 경 A부동산 중개업자의 권유로 보증금 5천500만원에 한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결혼자금이라 생각했던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추적60분 [KBS]

8년여를 고시원에 살면서 9천여만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어렵게 마련했다는 최호진(가명) 씨 역시 B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김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는데. 최호진 씨는 "구두쇠 소리 들어가면서 모았어요. 고시원 살면서 생각했어요. 빨리 돈 모아서 집은 좀 좋은 데 살고 싶다. 전 재산이었는데 상실감이 엄청 크죠. 지금도 울컥 울컥해요"라고 말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계약 당시 '가짜' 집주인과 통화를 한 후,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다.

경찰 수사 결과, A부동산 중개소와 B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던 중개보조원 이 씨 자매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는 것처럼 속인 후 보증금을 가로채 왔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중개보조원 이 씨 자매는 어떻게 무려 5년 동안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일까.

■ 부동산 중개소에 공인중개사가 없다?

지난 5월, '추적60분'은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했었다는 전직 중개보조원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공인중개사의 면허 대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중개보조원에 의해 전세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추적60분'이 실제 신림동 일대 20곳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돌아본 결과, 무려 14곳에서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들이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엔 중개보조원임에도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전직 중개보조원은 이들이 기본급 없이 100%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실적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동산 거래가 서툰 청년들의 경우, 일부 부도덕한 중개보조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데.

현직 공인중개사는 "한 달에 100만원? 150만원? 이 정도 주면 그나마 나은 사람은 계약할 때는 당사자가 와서 자기 인감을 찍고 사인은 해요. 근데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은 도장까지 맡겨버리면 사실상 손님은 그렇잖아요. 이 도장 갖다가 대표라고 찍는데 이 도장 얘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라고 실태를 전한다.

추적60분 [KBS]

■ 부동산 중개 피해당해도 1억 원 보상받는다? '1억 부동산 공제증서'의 진실

김나은(가명) 씨와 최호진(가명) 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1억 원의 '공제증서'를 보고 마음을 놓았다고 한다. 당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사고가 생길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자신들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만약 한 중개업자가 한 해 10건의 전세 계약을 진행해 10명에게 각 1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면, 1억 한도 내에서 10명이 천만 원씩 나눠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내 아파트 전세금 평균이 약 4억 3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해, 공제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2012년 당시 공제 금액을 건당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던 국토해양부의 법안은 왜 실현되지 못했던 것일까.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했을 때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러면 그동안 1년에 20만 원 (보험료)부담하던 걸, 최대한 절약해도 35만 원, 30만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니까 그것이 과연 (부동산 중개 관련) 문제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겠느냐 그런 거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윤상화 이사의 밀이다.

7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되는 KBS 1TV '추적60분'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계약 실태를 취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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