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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추럴 와인’이 뭐길래, 이 야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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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27     조회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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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 와인은 기존 와인들에 비해 레이블도 개성이 넘친다. 와인 메이커가 평소 좋아하던 캐릭터 그림, 또는 병 속 와인의 맛을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를 그려넣고나 세상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넣는 경우가 많다. 최승식 기자
요즘 청담동을 중심으로 작은 와인 바들이 여럿 생기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흥미로운 건 이들 바에서 공통적으로 ‘내추럴 와인’을 취급한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 새 크래프트 비어의 등장으로 국내 와인 시장의 트렌드는 특별한 게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내추럴 와인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도대체 내추럴 와인이 뭐길래 이 야단일까.

레스케이프 호텔 26층 '라망 시크레' 와인 바는 내추럴 와인만을 전문으로 취급한다. 이곳의 조현철 소믈리에는 ‘2018 아시아 베스트 소믈리에 대회’에서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수상한(3위) 경력의 소유자다. 그에게 내추럴 와인을 짧게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약간의 산화방지제(아황산염) 외에는 인위적인 일체의 첨가물을 넣지 않고, 포도·효모 찌꺼기를 걸러주는 필터링 공정 또한 거치지 않은, 말하자면 인위적인 첨가물과 액션을 하지 않고 만든 와인”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내추럴 와인을 이해하기엔 부족하다. 왜냐하면 포도 경작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흔히 시중에서 ‘내추럴 와인이 뭔가’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돌아오는 답이 ‘유기농 와인’이라는 대답이다. 실제로 내추럴 와인은 유기농(organic)) 또는 바이오디나믹(biodynamic) 방법으로 경작한 포도를 사용한다.
이중 생소한 바이오디나믹은 오스트리아의 인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가 1920년대 개발한 유기농 경작법의 한 형태로 달의 움직임, 즉 음력에 따라 재배 스케줄을 조정하고 비료 등 경작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계·화학 산업이 발달하기 전인 재래식으로 포도를 경작하는 방법이다. 조 소믈리에는 “예를 들어 가축의 분뇨 또는 인분을 짚과 섞어 퇴비를 만들고, 이를 음력 정해진 날짜에 포도밭에 뿌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내추럴 와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브루고뉴 지역의 와인 생산자이자 와인 과학자인 쥘 쇼베는 여러 실험을 거쳐 80년대에 “토양이 식물을 지배하며, 토양의 건강을 해치는 현재 농업기술에서 벗어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지속가능한 친환경·재래식 농법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들되 병입 시 소량의 항산화제 외에는 인위적인 첨가물을 넣지 않고, 필터링 등의 인위적인 행동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든 와인’이 내추럴 와인의 정의다.
내추럴 와인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레스케이프 호텔 26층 라망 시크레 와인 바의 조현철 소믈리에. 최승식 기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와인 맛은 어떨까. 흔히 내추럴 와인은 호볼호가 극명하게 갈린다고 한다. 조 소믈리에는 “발효와 숙성이 병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 산도가 높아 첫맛은 식초를 마신 듯 짜릿하게 날선 느낌이 강하지만, 혀끝에 묘한 여운을 남겨 계속 침이 고이게 만드는 맛”이라고 했다.
뉴욕에서 공부하던 3년 전부터 내추럴 와인에 빠져 남편과 함께 현재는 내추럴 와인 수입사를 운영하는 허재인씨 역시 “필터링을 안 해서 포도 찌꺼기 등이 남아 있는 상태의 병에서는 2차, 3차 발효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엔 역한 냄새(환원취)가 나는데 그게 내추럴 와인을 좋아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말했다. 물론 종류에 따라 이 환원취의 세기는 천차만별이라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럼 이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리는 내추럴 와인이 유행인 이유는 뭘까. 희소성과 스토리텔링 때문이다. 인위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 양조할 수 있는 양은 한 와이너리에서 1년에 많아야 1만 병 정도. 이걸 전 세계에 나눠서 배분하면 국내에 수입되는 양은 몇 백병 또는 몇 십병에 불과하다. 그 희소성이 ‘지금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와인’이라는 점을 자극한다.
인위적으로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해마다 포도 농사와 양조 과정의 컨디션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게 내추럴 와인이다. 업계에서 유명한 구토가우 와이너리는 매년 다른 와인의 맛을 사람 캐릭터로 표현한 레이블을 붙인다. 마셔보지 않아도 왠지 와인 맛을 알 것만 같다. 최승식 기자
내추럴 와인은 레이블도 천차만별이다. 와이너리들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기 때문에 레이블 규정에서도 자유롭다. 때문에 저마다 개성 있는 그림을 그려 넣거나 하고 싶은 문구를 적어 넣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든 내추럴 와인을 발견했다면 어려운 이름보다 레이블 모양을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된다.
다행히 이 내추럴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은 아시안 음식이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허재인씨는 “덴마크의 유명 레스토랑 ‘노마’에서는 일찍부터 내추럴 와인을 사용했는데 이는 자신들이 텃밭에서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를 재료로 한 음식들과 잘 어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채소를 많이 사용하는 한국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는 말이다. 모던 한식당 ‘묘미’의 장진모 셰프 역시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젖산이 우리의 동치미·김치 발효향과 비슷해 한식과 잘 어울린다”고 추천했다. 모던 한식을 선보이는 밍글스, 정식당 그리고 오가닉 푸드를 컨셉트로 하는 제로 콤플렉스 등의 레스토랑에서 내추럴 와인을 선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글=서정민 기자 meantree@joongang.co.kr 사진=최승식 기자 장소 협찬=레스케이프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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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자체, 무임 손실 대책 요구지난 21일 육체근로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노인 연령 상향을 요구한 첫 사례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광역자치단체는 26일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984년 시행했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법원이 육체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판단한 만큼 조만간 이 같은 기준이 정년 연장에 반영될 것”이라며 “따라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뜻을 담고 있다.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2017년 무임승차자는 연인원 4억4300만 명에 이른다. 총 승객 25억3000만 명의 17.5%다. 운임 손실은 5925억원이며, 지난해엔 6113억원으로 늘었다. 2013~2017년 무임 승객은 연평균 2.9%, 손실액은 5.9% 증가한다. 고령화로 인해 무임 승객이 계속 늘고 있다. 지자체들은 손실 보전을 요구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 운영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라며 반대한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도시철도 무임 손실만 보전한다. 2016년 1210억원을 지원했다.

‘육체노동 정년’ 65세 판결 파장 … “무임 기준 70세 땐 손실 21% 감소”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서울·부산시는 “도시철도가 개통한 지 30년이 지나 선로·전동차 등의 사용 기한이 지나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적자가 쌓이면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전국 6개 지자체 무임 손실분이 지난해 기준으로 6113억원(추정치)에서 4834억원으로 20.9% 줄어든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만 보면 무임승차 노인이 134만9028명에서 88만4681명으로, 손실액은 4140억원에서 3423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요구를 계기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연령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2026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대해) 점진적 상향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인들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전제로 연령 조정은 검토해 볼 만하다”며 “출퇴근 시간에는 정상요금을 받는 등 시간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노인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올리면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무임승차, 국민연금, 정년 등 제도마다 융통성 있게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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