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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27일, 전국 대체로 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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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28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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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길 /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일요일인 28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오전 9시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야외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진다. 제주도는 오후 3시 이후, 남해안은 오후 9시부터 비가 오겠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기온은 평년(6~12도)과 비슷하겠으나 낮기온은 평년(19~23도)보다 2~8도 낮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0도 △대구 10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부산 10도 △춘천 9도 △강릉 12도 △제주 12도 △울릉도·독도 10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9도 △대구 19도 △전주 19도 △광주 18도 △부산 17도 △춘천 20도 △강릉 19도 △제주 18도 △울릉도·독도 15도 등으로 예상된다.

오후부터 남해먼바다와 제주도전해상에는 바람이 10~16m/s(36~58km/h)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은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해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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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 백인성(변호사) 기자] [[the L]]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음주사고를 냈지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은 척했던 경찰관이 강등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1시쯤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3%)에서 지인의 차량을 몰다 영업용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고, 당시 동승자였던 오모씨는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사고 발생 6일 후 A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강등 처분을 했다. 강등처분을 받으면 3개월간의 정직 기간을 거쳐 한 단계 낮은 계급의 보직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사고 당시 갑작스러운 폭설로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려워 부득이 호출이 용이한 지역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며 "오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청의 강등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더군다나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묵비한 점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간부 후보생 출신으로 '경위'의 직급으로 임용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해 보더라도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채원 , 백인성(변호사)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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