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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비 유통 전문조직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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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01     조회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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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앞두고 30개소 시범 육성키로

[광주CBS 김형로 기자]

돼지 분뇨 (사진=자료실)전라남도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퇴비 유통 전문조직 30개소를 시범 운영키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을 바라는 농·축협과 영농법인, 농업법인, 자원화조직체는 한우, 젖소, 가금 등 60호 이상의 축산농가 가축분뇨 관리계획을 세워 시군에 접수하면 된다.

퇴비 유통 전문조직 조건이 갖춰지면 2억 원 이내 퇴비의 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와 1ha당 20만 원의 퇴비 살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퇴비 액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기준이 적용된다.

축사 면적 1천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고 1천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후의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퇴비 부숙도 검사 주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6개월마다, 신고규모 농가는 1년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거나 관리대장 미작성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도 검사 신청은 축산농가에서 직접 시료 채취를 해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이에 따라 검사 물량이 많아질 경우 부숙도 검사 결과가 지연되는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육성, 위탁 처리받은 축산농가의 분뇨를 일괄적으로 검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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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 기술교육 성료, 도민 버섯 재배기술 향상 기대

[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버섯재배 전문가 육성 앞장 (t사진=전남산림자원연구소 제공)전남산림자원연구소가 전남의 버섯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민 맞춤형 버섯재배(초급)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버섯관련 기초 이론과 표고·큰느타리버섯 등 재배기술, 농가 현장 견학과 6차 산업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귀농인 및 재배초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을 실시한 결과 27명이 수료증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총 212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일부 교육생은 실제 귀농에 성공해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지역에서 버섯재배를 선도하고 있다.

제1기 교육을 수료한 최남용 씨는 지난 2015년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임업멘토 50인'에 선정된 바 있으며,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선정한 '1기 산림소득 분야 전문강사'에 선정돼 현장 견학과 함께 버섯재배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등 좋은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또한 강진에서 토마루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김민호(제1기 수료생) 씨는 연구소에서 개발한 참바늘버섯 재배기술을 이전받아 대량생산을 앞두고 있어, 연구소와 교육 수료생간 원활한 교류 및 소통의 사례를 만들었다.

박화식 소장은 "버섯 교육이 도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앞으로도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버섯 관련 연구와 교육, 기술이전 등을 충실히 수행해 버섯 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자원연구소는 '표고버섯 수종별 생산성 조사', '산림버섯 우량품종 개발 연구', '참바늘버섯 재배기술 개발' 등 농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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