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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 제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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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08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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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조정 및 비율‧기간 감축 추진◀

(제도연장)‘20년 1월 1일부터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
(자    격) 지정일 후 신규·전입자, 2주택이상 다주택자, 정무직·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기관장 제외
(공급비율 조정)‘20년 50%,‘22년 40%,‘24년 30% 등 점차적 축소


□ 2019년 12월 31일(화) 종료예정이었던 행복중심복합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가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여 연장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정무직·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될 전망이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5월 8일(수) 밝혔다.
□ 당초 ‘19년 말에 특별공급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입주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제도 연장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ㅇ행복청은 행복도시 정주여건 및 실수요자 중심의 정부 주택정책 변화, 추가 입주기관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한 연장은 물론, 제도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는 행복도시 내에 입주하는 기관과 기업 종사자들이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ㅇ 행복도시에 이전‧설치되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이 대상기관이 되며,

 ㅇ모집공고일 현재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소속기관 장에게 ‘대상자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기회가 부여되지만, 입주일 이전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ㅇ‘11년부터 제도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공급된 공동주택 약 10만호(임대 포함) 중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으로 23,468호(25.6%)가 당첨되어,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기관 및 기업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이번 제도 개선안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ㅇ 기존에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화)까지 일괄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관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였다.

 ㅇ 이 경우, 2020년 이후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약 118개*로 줄어들게 되며, 해당 기관들은 2019년 12월 31일(화)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 특별공급 대상 213개 기관 중 95개가 2019.12.31 기해 배제

 ㅇ 또한 특별공급 대상은 제출 시점의 종사자 명단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전입자는 배제할 예정이다.

□ 아울러 특별공급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고자 자격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한다. 행복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시행하되,

 ㅇ 주택 입주시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ㅇ 다주택자와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의 자격 제한 사항은 고시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감소에 따라 수요 관리 차원에서 특별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ㅇ 연도별 특별공급 비율은 ’20년 말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되, ’22년 말까지 2년간은 40%, ’24년 말까지 2년간은 30%로 점차적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 행복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올해 5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 김진숙 행복청장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입주기관‧기업 등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되,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부작용,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면서,

 ㅇ “앞으로 사회 여건 및 주택 공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 이지현 사무관(☎ 044-200-3163)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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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지와 영동지방에는 건조경보, 그밖의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방실 기자 (weez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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