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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올해 더 심각한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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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08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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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前국무부 차관보 VOA 인터뷰
사이버공격 대비…美 연일 경고음


북한이 1년5개월여 만에 단거리 발사체 발사라는 무력시위에 나선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는 8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발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전략에 문자 그대로 ‘경고사격’을 했다”며 “북한은 전쟁을 할 의도는 없지만 위협을 지렛대 삼을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북한은 이번 위협을 통해 소기의 효과를 얻지 못할 경우 혼란을 일으키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긴장을 계속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의 비즈니스 모델은 ‘북한은 잃을 것이 없고, 다른 나라만 잃을 것이 많기에 북한에 보상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북한의 향후 도발 수단으로 사이버공격을 꼽았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핵실험을 하는 것은 이제 위험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것도 꽤 위험하다”면서 “북한은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이 새롭게 개발하는 대량살상무기(WMD)는 핵과 미사일이 아닌 사이버”라면서 “한국, 일본, 미국, 잠재적으로 중국과 같은 나라들의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협은 크며 특히 5G 무선인터넷시대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취약성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은 올 한해 동안 스스로 느끼는 좌절감과 초조감, 결의를 보이기 위해 점점 더 심각한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응하라고 고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국장도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바꾸기 위해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은 적어도 앞으로 두어달 동안 일종의 군사훈련과 실험은 계속하지만 ICBM이나 핵실험의 선은 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사항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고스 국장은 다만 미국이 대북강경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지 않을 경우 북한이 ICBM 발사나 핵실험 경계에 근접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미국 뿐 아니라 북한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트릭 맥키천 전 외교협회(CFR) 연구원 역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대해 명백한 퇴보라면서 북한이 앞으로도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 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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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조정 및 비율‧기간 감축 추진◀

(제도연장)‘20년 1월 1일부터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
(자    격) 지정일 후 신규·전입자, 2주택이상 다주택자, 정무직·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기관장 제외
(공급비율 조정)‘20년 50%,‘22년 40%,‘24년 30% 등 점차적 축소


□ 2019년 12월 31일(화) 종료예정이었던 행복중심복합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가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여 연장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정무직·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될 전망이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5월 8일(수) 밝혔다.
□ 당초 ‘19년 말에 특별공급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입주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제도 연장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ㅇ행복청은 행복도시 정주여건 및 실수요자 중심의 정부 주택정책 변화, 추가 입주기관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한 연장은 물론, 제도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는 행복도시 내에 입주하는 기관과 기업 종사자들이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ㅇ 행복도시에 이전‧설치되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이 대상기관이 되며,

 ㅇ모집공고일 현재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소속기관 장에게 ‘대상자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기회가 부여되지만, 입주일 이전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ㅇ‘11년부터 제도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공급된 공동주택 약 10만호(임대 포함) 중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으로 23,468호(25.6%)가 당첨되어,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기관 및 기업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이번 제도 개선안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ㅇ 기존에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화)까지 일괄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관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였다.

 ㅇ 이 경우, 2020년 이후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약 118개*로 줄어들게 되며, 해당 기관들은 2019년 12월 31일(화)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 특별공급 대상 213개 기관 중 95개가 2019.12.31 기해 배제

 ㅇ 또한 특별공급 대상은 제출 시점의 종사자 명단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전입자는 배제할 예정이다.

□ 아울러 특별공급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고자 자격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한다. 행복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시행하되,

 ㅇ 주택 입주시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ㅇ 다주택자와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의 자격 제한 사항은 고시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감소에 따라 수요 관리 차원에서 특별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ㅇ 연도별 특별공급 비율은 ’20년 말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되, ’22년 말까지 2년간은 40%, ’24년 말까지 2년간은 30%로 점차적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 행복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올해 5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 김진숙 행복청장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입주기관‧기업 등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되,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부작용,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면서,

 ㅇ “앞으로 사회 여건 및 주택 공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 이지현 사무관(☎ 044-200-3163)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