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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기획 창’, 현대가 ‘자유항공’ 탈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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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12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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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와 뉴스타파 공동 취재…"긴 세월 피해자에 정당한 보상도 없었다"[아이뉴스24 김세희 기자] 12일 방송되는 KBS1 ‘시사기획 창’에서는 1970년대 중반 현대건설이 ‘자유항공’이라는 여행사를 탈취한 뒤, 40년 동안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사실을 추적했다.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이명박도 2008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자유항공’ 문제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다큐는 KBS 탐사보도부 ‘탐사K’와 뉴스타파의 공동 취재로 제작됐다. 지난해 9월 특별채용돼 뉴스타파에서 KBS로 자리를 옮긴 최문호 기자가 취재했다.

△ 정주영의 ‘자유항공’ 탈취

심재섭은 40여년 전인 1977년에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이 자신이 경영하던 ‘자유항공’이라는 여행사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누구든 외국에 나갈 경우 항공운송대리점 면허를 가진 여행사를 통해서만 항공권을 구입해야 했는데 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자유항공은 현대건설의 중동 노동자 송출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었다. 주장의 핵심은 자유항공 주식의 70%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약속했는데 계약금인 8000만원만 주고 회사를 통째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심재섭은 1977년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놨다는 일지를 제시했다. 일지 작성 시점에 대한 전문가 감정 결과, 일지는 1977년경에 작성된 것이 맞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심재섭의 기억과 일지 내용, 당시 현대건설 계약 담당자의 증언, 법규·정황 등을 종합할 때 ‘현대건설의 자유항공 탈취’는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자유항공을 빼앗아 간 정주영은 회사를 셋째 아들인 정몽근에게 넘겼다. 자유항공은 이후 금강항공과 서진항공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드림투어가 돼 있다.

‘시사기획 창-현대가의 자유항공 탈취 40년사’ 장면. [KBS]

△ 정몽구의 개입과 무마 정황

심재섭은 정주영의 사실상 장자인 현대자동차 회장 정몽구를 포함해 현대가(家)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BS는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에게 정몽구의 입장을 물었다. 정몽구의 공식 입장은 “나와 무관하기 때문에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정몽구가 2008년 자유항공 문제에 개입해 심재섭의 보상 요구를 무마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008년 정몽구의 대리인 자격으로 심재섭을 직접 만나 회유, 무마한 사람은 당시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용문이었다. 심재섭이 김용문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몽구는 아버지인 정주영의 자유항공 탈취를 사실상 인정했다.

△ 정몽구-이명박 직거래 의혹

정주영이 자유항공을 탈취해 갈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던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었다. 심재섭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후 이명박 부인 김윤옥의 큰언니인 김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김춘에 따르면 자유항공 문제는 이명박에게 보고됐고 이명박을 대신해 재산관리인이자 처남인 김재정이 직접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정몽구와 이명박이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확인됐다. 의혹의 핵심은 자유항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난 정몽구 측과 이명박 측이 이후 현대자동차의 알짜배기 손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무상 또는 헐값에 이명박의 다스에 넘기려 했다는 것이다.

‘현대가의 자유항공 탈취 40년사’는 12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세희기자 ksh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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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2. 12. (화)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과장 김상년 ☏ 044-200-7611
담당자 백현수 ☏ 044-200-7623
페이지 수 총 3쪽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으로 ‘청렴 대한민국’ 만든다

- 국민권익위, 13일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조리 관행 해소, 반부패 규범 점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과 함께’라는 네 가지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 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주요 공직유관단체 등 1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한다.
 
□ 2018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57점으로 전년대비 국가 순위는 6단계 상승하였고, 평가 점수는 3점이 올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였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도 8.12점으로 전년 7.94점보다 0.18점 상승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전략과 대책을 담아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부조리 관행 해소】국민권익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온 생활 속 적폐와 채용비리 등을 근절할 계획이다.
 
○ 2018년 12월에 출범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통해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 이와 함께, 인‧허가, 공사관리‧감독 관련 민관유착,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역 카르텔형 토착비리를 근절하고, ‘갑질’ 개념 및 금지규정을 신설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갑질’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특히,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단속하기 위해 지자체간 교차 감사 추진을 검토한다.
 
□【반부패 규범 점검】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개정된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공직사회에 안착시킨다.
 
○ 공공기관의 협찬 강요 등 부정청탁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 등 새롭게 강화된 행위기준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기대에 맞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 신고자 색출행위,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보상금을 기존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의 5%~20%보다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성 민원’ 처리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민원업무 담당자 등에게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국민권익위는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현안과 부패문제를 공론화하고, 반부패 정책 성과는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생각함’을 통해 부패문제 해결 과정에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 공직자가 참여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13일 개최되는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와 우리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반부패 개혁을 중단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청렴 선진국 진입도 멀지 않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