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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강원 산불 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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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9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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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강원도 대규모 산불 관련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산불 피해 상황과 복구 비용, 이재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또 이번 화재를 계기로 불거진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 측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 등이 참석합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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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ㄱ은 배우자 ㄴ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ㄴ은 이혼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ㄱ에게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 소송의 쟁점은 크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자녀 양육의 3가지 문제이다. 자녀 양육은 위자료나 재산 분할과 다르게 금전적 합의가 이뤄질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치열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다.

위 사례와 같이 이혼 후 양육자가 지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거나, 데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력 구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의 실력 행사에 의하여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ㄱ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불응하면,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과태료 부과를 받고도 30일이 지나도록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다시 가정법원에 상대방을 30일의 범위에서 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시설(유치장, 구치소 등)에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은 인도이행의무를 거절하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 강제의 방법이다.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준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 강제의 방법이 있다. 그런데 그 집행 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간접 강제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좋다. 한편, 자녀가 의사 능력이 있어 자신이 인도를 스스로 거부하는 때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재산 분할은 공평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양 당사자가 다투고 판단할 문제이다. 그러나 자녀 양육 문제는 이혼의 당사자가 아닌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갈등으로 인하여 자녀도 큰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된다. 특히, 양육 환경의 불안정성은 자녀의 복리와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각자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자녀 양육 문제를 이기고 지고의 문제로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우선 당사자 간에 자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충분한 합의를 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비양육친은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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