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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신미숙 추가소환후 조현옥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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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5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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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비서관 독단처리 불가” 판단

조 수석 지시 가능성 의심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윗선인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조사를 15일 검토 중이다. 신 비서관이 민감한 인사 문제를 지시 없이 독단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사수석실 산하 균형인사비서관실은 환경부 등 비경제부처의 인사를 담당한다.

지난 10일 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조만간 신 비서관을 재소환해 조 수석의 인사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 비서관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조 수석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비서관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환경공단 임원에 대한 찍어내기용으로 의심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낙하산 인사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조 수석 역시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수석->신 비서관->김 전 장관’ 순으로 지시가 내려왔다는 의심이다. 신 비서관은 앞서 청구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모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영장에서 당시 조 수석의 혐의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4차례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월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으나 기각된 가운데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낙하산 인사 채용 외에도 지난해 7월 청와대 낙점 인사 서류 탈락으로 환경공단 상임감사 1차 공모가 무산된 이후 관여한 직원들에 대한 ‘질책성’ 인사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두 번째 소환 조사 후 신 비서관의 신병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신 비서관은 ‘변호인 선임’과 ‘변호인 해외 출장’ 등의 사유를 대며 몇 차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신 비서관은 첫 소환 조사에서도 연루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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