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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부터 '조두순법' 시행…미성년자 대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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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6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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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되는 제도를 운영한다.

15일 법무부는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일명 조두순법)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마크. [법무부 제공]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중 범죄전력, 정신병력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보호관찰관을 지정할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24시간 관리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감독함으로써 재범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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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개정안, 대중외교에 집중 日은 ‘아태국’ 이관… 외교 약화 우려

중국, 일본 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이 사실상 ‘중국국’으로 개편된다. 기존 남아시아태평양국은 동남아 국가를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바뀌고, 일본은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 서남아태평양 지역과 묶어 ‘아시아태평양국’에서 맡게 된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아태 지역을 담당해온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3개국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북아국의 주요 축이었던 대일 업무는 서남아태 지역 국가와 합쳐져 신설 아태국이 담당한다. 동북아국은 중국과 몽골 업무를 맡는다. 중국을 일본과 분리해 별도 국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그동안 외교부 내에서는 대중 외교의 중요성에 비해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외교부는 조직 명칭에 특정 국가 이름을 쓴 경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동북아국으로 명명했지만 핵심은 중국 업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일 외교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분리해 미·중·일·러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됐다”며 “주변 4국 대상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산하 수출통제·제재팀을 과로 승격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대북 제재 이행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뿐 아니라 제재 틀 내에서의 남북 협력 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직제 개정안에 따라 외교부 본부 27명, 재외 공관 15명 등 총 42명이 증원된다. 증원 인력 중에는 최근 실수가 잦았던 의전 분야 실무 직원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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