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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복지지원센터 디자인 경쟁으로 좋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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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6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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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업체 설계작품안 제출, 작품설명 등을 없앤 절차 간소화가 한 몫 ◀

□ 행정중심복합도시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가 치열한 경쟁을 치르게 되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설계공모 응모결과, 공동참여를 포함한 9개 업체가 작품을 접수했다고 16일(화) 밝혔다.

 ㅇ 최근 3년 동안 설계공모를 실시한 행복도시 내 광역복지지원센터 및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평균경쟁률 4.2대 1를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다. 

 ㅇ 행복청은 이번 설계공모에서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시에 공모업체의 작품 설명과 질의응답을 없애고 작품만으로 평가토록 한 것이 경쟁을 높이는데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이번 설계공모는 4월 23일(화) 작품심사를 거쳐 4월 25일(목) 최종 당선작을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ㅇ 당선업체가 2020년 6월까지 설계하면, 10월경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하여 빠르면 2022년 말 준공하여 운영된다.

□ 권진섭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의 취지를 살려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생활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반곡동(4-1생활권)에 세워질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총사업비 463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만5019㎡, 연면적 1만3468㎡에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청소년복지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 김수주 사무관(☎044-200-33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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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郡)단위 지역에 대한 특례 인정으로 군지역의 자립근거 마련 [김규철 기자(=청주)]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토교통위원회)은 부족한 자립기반으로 소명위기에 처한 군(郡)지역에 한해 ‘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해 한국고용정보원의‘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군(郡)단위 지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현상의 심화와 함께,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을 뿐,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郡)에 대하여 특례군(郡)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삼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작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한 군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마련된다면,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기자(=청주) (pressianjungb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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