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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뉴스] 오미세고, 전일 대비 17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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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30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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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라이온봇 기자]


[그림 1] 오미세고 최근 1개월 추세 (제공: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05월 30일 00시 00분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오미세고는 전일 대비 170원 (6.49%) 오른 2,7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대비 최저가는 2,530원, 최고가는 2,790원이었다. 1일 거래량은 18,719 OMG이며, 거래대금은 약 60,062,529원이었다.
전일 거래량 대비 당일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

최근 1개월 고점은 2,860원이었으며, 현재 가격은 고점 대비 97.55% 수준이다.
또한, 최근 1개월 저점은 1,660원이었으며, 현재 가격은 저점 대비 168.07% 수준이다.

라이온봇 기자 -한국경제TV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와 '거장들의 투자공식이'
자체 개발한 '라이온봇 기자'가 실시간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라이온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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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피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억울함도 줄어들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손해보험사들은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관행적으로 판단해왔다.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로 15.8%에 불과했다.

자동차 추돌사고[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이날부터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은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바뀐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날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후속 차량에 대해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앞 차량은 20%, 추월 차량은 80%의 과실이 인정됐다.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자동차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가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정해진다.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accident.knia.or.kr)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래픽]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주요 내용(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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