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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발전, 독자 개발 신재생에너지 전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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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30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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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정비관리 전문가 워크숍…2020년까지 모든 발전설비 적용 추진
한국서부발전 사내 정비관리 전문가가 지난 16일 신재생에너지 전용 예방정비관리 모델(WP-PM) 고도화를 위한 워크숍에 참여한 모습. 서부발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독자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전용 정비관리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서부발전은 이달 16일 사내 정비관리 전문가가 참여한 신재생에너지 전용 예방정비관리 모델(WP-PM) 워크숍을 열고 관련 시스템 고도화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이미 발전사 최초로 고유한 신재생에너지 예방정비관리 모델인 WP-PM을 개발했다. 발전설비 단위 기기의 중요도나 운전빈도, 운전환경에 따라 8단계로 등급을 분류하고 기기별 점검 항목과 주기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앞선 10년 동안 10만여개에 이르는 보유 발전설비의 고장 원인과 이력, 위치 등을 빅데이터화한 결과다. 서부발전은 이와 관련해 이미 2건의 특허와 10건의 저작권을 보유했으며 특허 6건을 추가 출원 예정이다.

서부발전은 이를 소프트웨어화하는 등 발전시켜 2020년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발전설비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이 같은 기술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미국 전력연구소, 듀크에너지 등과 글로벌 PM 플랫폼 개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서부발전은 2001년 한국전력(015760)에서 분리한 6개 발전사 중 하나로 태안·평택화력발전소와 서인천·군산북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5월1일 기준 발전설비 용량은 1만1333㎿로 국내 총 발전설비의 9.5%를 차지한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와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확대 중이다.

임선빈 서부발전 발전기술처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와 정비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기술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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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피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억울함도 줄어들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손해보험사들은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관행적으로 판단해왔다.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로 15.8%에 불과했다.

자동차 추돌사고[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이날부터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은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바뀐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날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후속 차량에 대해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앞 차량은 20%, 추월 차량은 80%의 과실이 인정됐다.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자동차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가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정해진다.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accident.knia.or.kr)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래픽]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주요 내용(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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