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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김미희(이데일리 사회부 기자)씨 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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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05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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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귀연씨 별세, 김종복씨 모친상, 조흥제씨 시모상, 김국희·미희(이데일리 사회부 전국팀 기자)씨 조모상 = 5일 오전 6시 30분, 화성 봉담장례문화원 무궁화실, 발인 7일 오전 8시, 031-278-0404정재훈 (hoony@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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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유행이 계절처럼 피고 지는 건강식품 시장에서 아로니아도 한때 왕좌에 있었다. ‘왕의 열매’, ‘슈퍼푸드’로 불리며 건강을 키우는 이에게는 소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받았던 과일이다. 하지만 현재 아로니아 재배농가와 정부는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아로니아 재배농가가 생겨났으며, 그 많은 농가가 막심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것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재배농민들의 주장이다. 아로니아 분쟁은 어쩌다 벌어졌을까./경향신문 자료사진아로니아가 건강식품의 왕좌에 단숨에 올랐던 이유 중 하나는 생김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노화를 늦추는 효능을 지닌 안토시아닌 성분은 꽃이나 과일의 색깔을 푸른색을 내게 하는데, 아로니아는 푸르다 못해 검은색에 가깝다. 블루베리나 포도알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맛은 달달하지 않고 쓰다. 영어 이름이 ‘블랙초크베리’일 정도이다. 초크(choke)는 목을 조르다는 뜻이다. 쓴맛은 키우는 입장에서는 장점이기도 하다. 새나 벌레의 피해를 덜 입어 농약을 뿌릴 필요가 없다. 아로니아는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이 원산지로, 영하 40도의 강추위도 버티는 작물이다. 이 점을 눈여겨본 러시아 학자들이 유럽으로 들여와 동유럽에 퍼졌다. 현재 최대 생산지는 폴란드다. 전 세계 아로니아의 70%가 폴란드에서 나온다. 겨울이 춥고 건조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후 조건과 공통점이 있다. 유일한 단점은 맛이 쓰다는 것인데, 가루로 만들어 우유에 타 마시거나 건강식품으로 소비하면 그 단점마저 사라진다.■건강식품으로 인기, 재배 크게 늘어2013년쯤 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고 나서 아로니아 인기가 치솟자, 충북 단양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아로니아를 지역 특용작물로 육성하기로 했다. 재배가 쉽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도 기꺼이 재배에 나섰다. 농업 관련 기관에서도 아로니아 재배농가에 귀농 보조금을 주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를 보면 2013년 151ha이던 아로니아 재배면적은 2017년 1831ha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재배농가 수도 492호에서 4753호로 4년 만에 재배면적이 10배가량 늘었다. 아로니아 묘목을 심으면 수확까지 4~5년 걸린다. 2013년 나무 한그루 심었을 때 품었던 꿈이 2017년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국내 아로니아 가격은 2015년 정점을 찍고 폭락한다. 아로니아의 kg당 가격은 2015년에 6623원이었는데 2018년 2500~3000원선으로 반토막났다. 농민들은 2016~2018년 일어났던 세가지 사실에 주목했다. 2016년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완전히 발효됐다. 이 무렵부터 폴란드산 아로니아 분말과 농축액 수입이 급증한다. 농식품부가 FTA 체결에 따른 ‘2018년도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 지원금’ 대상 품목을 선정하면서 아로니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다. 2018년 품목에는 호두, 양송이, 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가 포함됐다.정부는 해외 아로니아가 분말 등 가공 형태로 수입돼 국산 생과와는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고 봤다. 결국 소비자들의 취향이 바뀌고 수요가 감소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농민들은 아로니아는 떫고 쓴맛 때문에 대체로 분말이나 농축액 형태로 소비되므로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첨예한 주장은 결국 법정에서 맞붙었다. 2019년 농민들은 아로니아를 FTA 피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냈다.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손을 들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역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외 아로니아가 분말 등 가공 형태로 수입돼 국산 생과와는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정부의 판단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농민들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아로니아 재배농민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번 만큼은 될 줄 알았는데…” 지난 4월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승소를 예측해 보도자료까지 준비했던 농가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1·2심 원고 패소, 대법원 판단 남아 많은 농가가 아로니아 재배농가에 공감하지만,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경북에서 친환경 축산 농장을 시도하는 한 농민은 “지원금을 노리고 일부러 피해 지원금 대상 작물만 골라 심는 ‘FTA농법’이라는 꼼수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금이 농민들이 정부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시장에 대한 예측 능력이 떨어지고, 정부가 밀어주는 작물 재배에 몰두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양파, 마늘, 고추, 배추 등 주요 작물들이 주기적으로 가격 파동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도 꼽힌다. 한 농촌 관련 기관 관계자는 “가격 파동이 일어나는 작물들은 주로 김치의 재료들”이라며 “수요와 공급을 개별 농가들이 예측하기 쉽지 않다 보니 쌀 아니면 안정적 수요가 나오는 김치 재료들을 재배하고, 그마저도 전년도 가격이 높은 작물을 이듬해 심는 선택을 하다 보니 가격 폭락과 폭등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농산물 시장은 변동이 극심해 개별 농가의 책임만으로 볼 수는 없다”며 “적어도 농협이나 작물생산자협동조합 등이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생산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패한 셈”이라고 전했다.법정에서 판단하는 것은 책임의 문제이다. 동충하초, 백수오, 렌틸콩, 아사이베리…. 유행이 빠르게 돌고 도는 건강식품 시장에서 아로니아의 시대가 저문 것을 정부의 책임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온전히 개인의 책임일까.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기후, 날씨 등 우연적 요소가 풍흉에 크게 작용한다. 수확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식품산업의 유행은 빠르게 바뀐다. 먹는 일은 필수품인 만큼 식량안보와 같은 개념도 작동한다. FTA 등 정책적 요인의 변수도 커졌다. 경영인 개개인이 수요와 공급에 기민하게 판단하는 ‘시장경제’와 우연적 요소에 휘말리지 않도록 위험을 관리하는 ‘계획경제’ 모두 필요하다. 양 측면 다 쉽지 않다는 것이 농업이란 산업의 본질적 특성인 셈이다. 다만 정부나 생산자 집단 역시 위기관리보다는 고소득에 집중해 계획을 짜왔다는 사실은 판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1·2심 판결문 모두 아로니아 생과와 분말이 대체 관계인가에 대한 입증에만 머물러 있다. 아로니아 재배가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권유되는지 언급되지 않는다. 법원 앞에서 “억울하다”는 외침이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합리적인 경영과 책임 있는 농정, 법원이 판단을 내렸어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판결정보(사건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 2019구합66760 서울행정법원 14부, 2020누54557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 2021두37588 대법원(진행 중)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알림] 경향신문 경력사원 모집▶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