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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월세 소득도 과세한다는데…세금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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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08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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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앞으로는 월세나 전세 등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돼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내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정윤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신고부터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어디 가서 해야 합니까?

[기자]

일단 주택 임대 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주택 임대를 시작하고 올해도 계속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이번 달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신청을 하기 직전까지 수입 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앵커]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된 분들은 앞으로 신청할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해 주택임대 실적분의 수입 금액과 임대 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의 현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이 이 현황 신고에 도움을 주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지난해 주택 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부러 적게 신고할 경우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앵커]

제일 궁금한 게 세금인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때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은 의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할 경우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특히 모두 등록을 했을 때와 아예 안 했을 때 필요 경비율, 기본 공제액 등이 달라지는데요,

등록 사업자는 필요 경비율 60%, 기본 공제 4백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소득세를 계산할 때 유리해집니다.

[앵커]

분리 과세를 할 것이냐, 종합 과세를 할 것이냐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상황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연 임대 소득이 1,200만 원일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주부나 은퇴자들은 종합 과세를 선택한다면 종합 소득세율 6%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분리 과세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 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종합, 분리 과세 예상세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 어느 게 더 유리한지를 따져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jyh12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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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홍도은 기자 hongdo@kyunghyang.com
■2010년 1월8일 집 앞 ‘눈’ 안 치우면 벌금 100만원?

겨울철 가장 큰 자연재해는 무엇일까요? 매일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장 큰 고민은 ‘눈’ 입니다. 올해는 아직 큰 눈이 내린 적이 없지만 한국은 폭설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0년 전 오늘도 역시 눈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은 ‘빙판길이라 연탄도 안와요’ 입니다. 사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계층은 고소득층이 아닙니다. 방비를 마련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일수록 자연재해에 취약한데요. 경향신문은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을 찾아 눈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들어봤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과 만난 김모씨는 “지난 4일 내린 폭설로 연탄을 배달 받지 못해 연탄이 떨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김씨의 집은 산동네 꼭대기에 있는 좁은 골목길을 한참 들어가야 나왔는데요. 연탄 가게들은 차가 빙판길을 올라갈 수 없다며 배달을 미뤘다고 합니다. 김씨는 “연탄이 배달되면 갚기로 하고, 일단 이웃집에서 빌려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10년 전에는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닥쳤습니다. 산동네는 연탄 배달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힘들어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경향신문과 만난 윤모씨는 “눈은 직접 치울 수라도 있지만 쓰레기가 며칠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눈이 오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당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법을 이용한 것인데요. 당시 경향신문은 이를 알기 쉽게 ‘집앞 눈 안치우면 100만원 과태료’라고 소개합니다. 문제는 이 방안이 발표되자 논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눈 안치웠다고 벌금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죠. “돌아오는 겨울부터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로 시작합니다. 이 법에 대해 당시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 근거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이 이용된 것입니다.

해당 법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각 지자체는 ‘내 집 앞 눈 쓸기 조례’를 만들어 이미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조례가 벌칙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례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벌금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움직임이 있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시민들의 책임으로 돌리기 전에 각 지자체가 눈 치우기에 최선을 다했는지 먼저 묻고 싶다”고 지적합니다. 박래학 당시 서울시의원도 “100만원이라면 벌금형 치고는 중벌에 속하는데 눈을 제대로 안 치웠다고 이런 중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그러자 방재청은 “자기 집·점포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영국은 300만원, 미국 미시간주 60만원, 중국은 28만원 등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과태료 등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벌금 부과 대상이 되느냐”는 지적이 더 많은 공감을 얻은 것입니다.

결국, 겨울철 ‘눈’ 문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쩌면 쌓인 눈은 한국의 ‘시민성’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아직 큰 눈이 오지는 않았는데요. 눈이 온다면 자기 집 앞은 책임지는 높은 시민성이 발휘되길 기대해봅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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