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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성폭력 특별신고기간 '나흘 만에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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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07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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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16일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15건 중 10건에 대해 수사·조사 진행 예정軍 성폭력신고특별조치반 7일부터 가동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 지 나흘 만에 1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그 중 10건에 대해서는 수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접수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7일부터 '성폭력신고특별조치반'을 가동하기로 했다.7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성폭력 특별신고기간 중 총 1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 지 나흘 만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5건 중 10건은 수사·조사 쪽으로 넘겨졌고, 5건은 상담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접수된 신고 처리를 위해 7일부터 성폭력신고특별조치반을 가동한다. 특별조치반은 법무관리관을 반장으로 하며, 양성평등·인권·감사·군사경찰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특히 신고자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접수된 신고 중 형사 절차가 필요한 건은 국방부 검찰단 전담수사팀이 맡아 수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특별조치반 운영을 통해 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 동안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장병은 △각 부대 군 전화 국번+1365~6 △이메일 mndwomen@mnd.go.kr(인터넷) 및mndwomen@mnd.mil(인트라넷)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 피해 사건을 선제적으로 조사·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매년 2회(7~8월, 12월~1월) 시행해 온 특별신고기간을 추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알렸다.#국방부 #군대 #군내성폭력 #군내성범죄 #공군부사관 #공군성추행사망사건 #성폭력특별신고기간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모(毛)아 모아 [모아시스]▶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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