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은 법무부장관 승인 없이는 개인을 위해 변론행위를 할수 없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소송법상 변론 요건을 총족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승인도 없는 변호사를 마구잡이로 불법적으로 이용 하고 있다
류태경,김규현 변호사를 과거에도 여러번 불법변호인으로 이용 하여
내가 이자들을 불법변호업무를 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 협회에 징계요청 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분쟁 중인데도 또다시 2017나85124 사건에서
이 지들을 불법 변호인으로 사용 하여 2018 .03.12. 이의신청을 하였는데도
2018.03. 28 변론기일에 법무부장관 승인 없이 출석 하여 변론 하고자 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 자들 변호사들이 하는 말
다음 변론기일에 꼭 법무부장관 승인장을 제출 하겠다 하엿다
다음 변론기일까지 법무부장관 승인장을 제출 하지 아니하면
제출 하엿다 하여도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떻게 할 것이가
나는 이자들을 고소 하게 되고 서울주장이잡법원을 징계요청 할 것이다